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제정

별표

별표1,2

등 급평 가 점 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
등 급평 가 점 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 월90점 이상포상금 지급 등사업구역확대, 기간연장 등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기간연장 등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_입찰참여 부여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계약축소 등
부 진60점 미만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입찰제한, 계약해지 등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100-100200
단독주택 위주100-10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100100-200
공동주택 위주-100100200
공동주택만 있음-10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

[별표 2]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명)

 비고) 표본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으로 함.

별표3

목 표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설 문 문 항배점계 산 방 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0(주택지역점수 ×0.8)+(상점×0.2)*
바른 수거 정착계계계15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1) 전량 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2) 정시 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3) 밀폐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4) 성실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5) 청결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3
목 표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설 문 문 항배점계 산 방 법
시민 편의 배려계계계1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1) 소음 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2) 악취 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3) 깔끔한 마무리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1) 공손한 태도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2) 단정한 복장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3) 청소 서비스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2계산결과, 2.00→2점, 1.96이상→1점 1.96미만→0점
시민 만족도 제고계계계3
시민 만족도 제고4. 종합 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귀댁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3전체응답 평균**
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과 배점

별표4

설 문 문 항① 없다② 있다
1.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날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2.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수거시간은 00부터 00까지입니다.①②
3.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가 보이는 짐칸이 달린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4.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5. 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 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설문문항① 없다② 있다
6.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7.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①②
8.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①②
9.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0.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1. 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①②
설문문항① 매우만족② 만족③ 보통④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12.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①②③④⑤
1) 성별① 남② 여
2) 연령대① 20대② 30대③ 40대④ 50대⑤60대이상
3)거주형태①단독주택②다세대주택③ 아파트④연립주택⑤ 기타
4)현거주지___________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Ⅱ. 환경미화원들이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고 바른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Ⅲ. 청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알고자 합니다.

※ 응답자의 일반사항

별표5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4-15
단독주택 위주311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3115
공동주택 위주1315
공동주택만 있음-4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평가단 현장평가 표본수

별표6

목 표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산방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40
바른 수거 정착계계계30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1) 전량 수거 (주택지역, 상가지역)쓰레기 미수거 지점으로 평가 양호(20),보통(17),미흡(13), 부진(10)20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2) 정시 수거 (주택지역, 상가지역)지정시간 내 수거로 평가 정시수거(5), 미수거(0)5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3) 밀폐 수거 (차고지)밀폐차량 비율로 평가 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2)5평가결과 평균
시민 만족도 제고계계계1
시민 만족도 제고2. 종합 만족도1)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주택지역, 상가지역)평가지역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로 평가 양호(1)에서 부진(0)까지 평가자가 판단하여 점수 부여 (소숫점 첫째자리)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계계계9
서비스 기반 강화3. 인력 관리1) 휴게실 운영 (미화원휴게실)탈의실, 샤워실, 취사시설,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 장비 관리1) 청소차량 세차상태 (차고지)차체, 컨테이너, 바퀴, 번호판 등 차량의 청결함으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 장비 관리2) 청소차량 도색 실명 상태 (차고지)차량의 도색상태와 차량에 업체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1)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적환장)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상태로 평가 적절(1),보통(0.5),부적절(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2) 적환장 청결상태 (적환장)오수 유출방지 및 내구성있는 보관용기 사용 등으로 평가 양호(2), 보통(1), 미흡(0)2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3) 위생대책 (적환장)정기적인 소독상태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4) 시설미관 (차고지,적환장)가림막, 차단벽 등 주변미관의 조화정도로 평가 조화(1),보통(0.5),부조화(0)2평가결과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과 배점

별표7

구 분월화수목금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평가단 현장평가표(단독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별표8

구분월화수목금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0개소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평가단 현장평가표(공동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별표9

구분월화수목금토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평가단 현장평가표(상가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음식물쓰레기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별표10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밀폐차량※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점
밀폐차량① 양호(5)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점
밀폐차량② 보통(4)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80%점
밀폐차량③ 미흡(3)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70%점
밀폐차량④ 부진(2)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70% 미만점
세차상태[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점
세차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점
세차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점
세차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점
도색상태[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점
도색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점
도색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점
도색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점
미관[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점
미관① 조화(1)3개 모두 만족점
미관② 보통(0.5)2개 만족점
미관③ 부조화(0)1개 이하 만족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평가단 현장평가표(차고지)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별표11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폐기물 보관상태(1)수거를 담당하는 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품)은 모두 전용차량 수거함이나 전용적재함에 보관 (2)전용차량(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또는 전용적재함에는 해당 폐기물만 적재(1)수거를 담당하는 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품)은 모두 전용차량 수거함이나 전용적재함에 보관 (2)전용차량(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또는 전용적재함에는 해당 폐기물만 적재점
폐기물 보관상태① 양호(1)2개 모두 만족점
폐기물 보관상태② 보통(0.5)1개 만족점
폐기물 보관상태③ 미흡(0)모두 미흡점
청결상태(1)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통 및 재활용함에 분리하여 보관 (2)청소수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오수 집수정화시설 보유 (3)적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 설비 정돈상태 양호 (4)적환장 바닥의 청소상태 양호(1)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통 및 재활용함에 분리하여 보관 (2)청소수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오수 집수정화시설 보유 (3)적환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 설비 정돈상태 양호 (4)적환장 바닥의 청소상태 양호점
청결상태① 양호(2)4개 모두 만족점
청결상태② 보통(1)2~3개 만족점
청결상태③ 미흡(0)1개 이하 만족점
위생상태(1)적환장 부지경계(예를 들어 출입구)에서 감지되지 않는 쓰레기 또는 쓰레기 부패 냄새 (2)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는 작업여건 (3)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비치 또는 활용(1)적환장 부지경계(예를 들어 출입구)에서 감지되지 않는 쓰레기 또는 쓰레기 부패 냄새 (2)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는 작업여건 (3)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비치 또는 활용점
위생상태① 양호(1)3개 모두 만족점
위생상태② 보통(0.5)2개 만족점
위생상태③ 미흡(0)1개 이하 만족점
미관(1)적환장으로 분명한 부지경계 및 차단벽 구비 (2)주택가 및 주요도로 방향에 대한 시야 차단용 가림막 설치 (3)적환장 시설물용 또는 관리용 건물의 깔끔한 외관(1)적환장으로 분명한 부지경계 및 차단벽 구비 (2)주택가 및 주요도로 방향에 대한 시야 차단용 가림막 설치 (3)적환장 시설물용 또는 관리용 건물의 깔끔한 외관점
미관① 조화(1)3개 모두 만족점
미관② 보통(0.5)2개 만족점
미관② 부조화(0)1개 이하 만족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평가단 현장평가표(적환장)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별표12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점
운영실태[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탈의실: (2)샤워실: (3)취사시설: (4)냉방시설: (5)난방시설[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탈의실: (2)샤워실: (3)취사시설: (4)냉방시설: (5)난방시설점
운영실태양호(1)~ 미흡(0)해당부분별 각 0.2점씩 계산함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평가단 현장평가표(환경미화원 휴게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별표13

목 표평 가 항 목세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 산 방 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0
시 민 만족도 제 고계계계4
시 민 만족도 제 고1. 민원 처리1) 민원대응실적대응민원수/총민원수22×(대응민원수/총민원수)
시 민 만족도 제 고1. 민원 처리2) 대응만족도(대응민원수-동일내용의 중복민원수)/대응민원수22×{(대응민원수-재차 또는 독촉민원수)/대응민원수}
서비스기 반 강 화계계계26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1)작업자 임금임금권장치 기준 평균임금31×(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 2×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낙찰율)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2) 휴게실 운영휴게실 개소, 개선 실적1*휴게실개소(0.5):2개이상확보(0.5), 휴게실1개 확보(0.3), 없다(0) *개선실적(0.5):실적있음(0.5), 실적없음(0)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3) 근무복 제공연간 근무복 제공 건수1*1년이내(0.5):하동복 각 2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1년이상(0.5):하동복 각 1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4) 여름휴가 대체근무여름휴가자수, 대체근무자수10.5×(여름휴가자/총종사자수) 0.5×(대체근무자/여름휴가자)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5) 작업자 만족도설문평가33×응답자 응답 평균 *매우만족(3),만족(2.5),보통(2.0),불만족(1.5),매우불만족(1.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1) 장비보유량밀폐식수송차량 대수 운반용 압축, 압착차량 대수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대수1법적기준 보유(1),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세차 상태1양호(1.0),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3) 노후차량 보유10년 이하 사용차량/업체보유 총 차량대수33×(업체보유 총차량수-10년이상 차량)/업체보유 총차량수
목 표평 가 항 목세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 산 방 법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1) 작업자 인사사고연간 인사사고 건수 사고인원/전체 직원수11×(총종사자수-산재보험적용수)/총종사자수 ※ 작업중 사망자 발생 시 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2) 안전교육연간(월간) 교육회수2*교육회수(1.5):월2회이상(1.5), 월1회이하(0.8), 주기교육 부재(0) *교육내용(0.5):교재내용 충실(0.5), 교재내용 부실(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작업, 운전일지 구비여부, 작성단위 작성자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1*일지작성(0.5):작업일지(0.3), 시설장비관리일지 작성(0.2), 없으면 0 *일지내용(0.5):충실(0.5), 보통(0.3), 부실(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4) 기동순찰반 운영순찰반 구성 여부 순찰일지 작성1*기동반규모(1):2개반 이상(0.5), 1개반이하(0.3), 없다(0) *기동반운영(1):주6-7회(0.5),주2-3회(0.3), 주1회 이하(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1) 주민홍보, 계도실적연간 주민 홍보, 계도 회수2*홍보회수(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 미만(0) *계도실적(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 미만(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2) 민원관련 실적연간 민원처리 내역 관리2*민원내역 기록(1):우수(1), 보통(0.5), 미흡(0) *내용 및 처리결과 구청보고(1):우수(1),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3) 행정처분사항 이행행정처분이행건수 /행정처분건수1*이행실적(0.5):0.5×처분이행건수/총처분건수 *이행내용(0.5):우수(0.5), 보통(0.3),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4) 시책 사업 협력협력건수/연간 구청 지시사항2*협력실적(1):1×협력건수/협조요청건수 *협력내용(1):우수(1), 보통(0.5), 미흡(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실적서류 평가항목과 배점

별표14

매우 만족매우 만족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보통불만족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
1----------------2----------------3----------------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설문지

 2. 귀하의 공단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1)
 2)
 3)
 3.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안성시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바랍니다
 ( )
 4. 기타 우리나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15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가근거평가 점수총점
민원처리1. 민원대응실적2▪대응민원수: _______건수/년 ▪총민원수: ________건수/년점
민원처리2. 대응만족도2▪재차 또는 독촉민원수: _____건수/년 ▪대응민원수: ______건수/년점
인력관리3. 작업자 임금2▪평균지급임금: ______백만원/년 ▪낙찰율: _______%점
인력관리4. 휴게실 운영1▪휴게실 개소수: ____개소 ▪휴게실 개선실적: 유 무점
인력관리5. 근무복 제공1▪작업자별 상하복 2벌씩 보유 여부: 유 무점
인력관리6.여름휴가 대체근무자1▪여름휴가자수: ______인 ▪대체근무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점
인력관리7. 작업자만족도3▪설문조사 평균 :점
장비관리8. 장비보유량1▪밀폐식수송차량: ______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_____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______대점
장비관리9. 청소차량 세차상태1▪세차 상태: 양호, 보통, 미흡점
장비관리10. 노후차량 보유3▪총차량수: ______대 ▪10년 이상 차량수: ______대점
안전관리11. 작업자인사사고1▪산재보험 적용수: ______건 ▪작업중 사망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점
안전관리12. 안전교육2▪교육회수: ______회/월 ▪교육교재 내용: 충실 부실점
안전관리1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작업일지 작성: 작성 미작성 ▪시설관리일지 작성: 작성,미작성 ▪일지내용: 충실, 보통, 부실점
안전관리14. 기동순찰반 운영1▪기동반 규모: ______개 ▪기동반 운영회수: ______회/주점
거버넌스 참여15. 주민홍보, 계도 실적2▪홍보회수: ______회/분기 ▪계도실적: ______회/분기점
거버넌스 참여16. 민원관련 실적2▪민원내역 기록내용: 우수, 보통, 미흡 ▪결과 보고 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거버넌스 참여17. 행정처분사항 이행1▪행정처분 건수: ______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_____건/년 ▪이행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거버넌스 참여18. 시책사업 협력2▪협조요청 건수: ______건/년 ▪업체 협력실적: ______건/년 ▪협력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서류평가표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제2조(적용원칙)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과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①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로 하며 매년 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② 평가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 적용기준)

제4조(평가결과 적용기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적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등)

제5조(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만족도 평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2. 평가단 현장평가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3. 실적서류 평가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평가단 현장평가에 따른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