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

구 분구 분사용 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기준인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성수기 및 주말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비수기 및 주중비수기 및 주중기준인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일반감경대상감경대상일반일반감경대상기준인원비 고
숲속의집8인실 (19평형)1박170,000130,000130,000130,000130,000100,0008명
숲속의집5인실 (14평형)1박130,000100,000100,000100,000100,00080,0005명
숲속의집4인실 (13평형)1박120,00090,00090,00090,00090,00070,0004명
야영시설오토캠핑장 (4m×4m)1박30,00021,00021,00021,00021,00015,0004명
야영시설일반야영장 (3m×3m)1박20,00015,00015,00015,00015,00011,0004명
야영시설카라반1박120,00090,00090,00090,00070,00070,000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19.>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기준인원에는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면제 대상자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감경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타.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파.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하.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거.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4. 시설물 이용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일 1시설만 감면한다.
 5. 시설사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구 분기 일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전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전액 반환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가 예약한 시설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3. “주중”이란 제1호의 성수기 및 제2호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제3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185-39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자센터2. 숲속의 집3. 오토캠핑장4. 카라반5. 야영장6. 캠핑센터 등 부대시설

제5조(휴장일 등)

제5조(휴장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2.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장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사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숲나들e를 활용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카라반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까지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2. 오토캠핑장, 야영장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22시까지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2시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을 이용한 출입은 금지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 및 숲나들e 등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④ 시설사용료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1과 같다.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설사용료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입장 제한 등)

제1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8.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신설 2023. 10. 13.>9.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13.>

제12조(행위 제한)

제12조(행위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에서 조성한 이용시설 외 구역에서의 야영, 취사, 주차하는 행위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8.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9. 각종 무속행위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입장객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시설집기류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계획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6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시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1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숲나들e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0. 13.]

제18조(관리자 예약)

제18조(관리자 예약)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본조신설 2023. 10. 13.]

제19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9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0. 13.>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