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리 번호안성시 제 호안성시 제 호안성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경기도 안성시 읍ㆍ면․동 통리 마을ㆍ부락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군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승식 ④기타
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취수시설집수정1집수정1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취수시설집수정2집수정2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취수시설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취수시설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정수시설소독설비소독설비
정수시설침 전 지침 전 지
정수시설여 과 지여 과 지
정수시설배 수 지배 수 지
송배수관로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송배수관로구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총계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인원: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 . .1차: . . .1차: . . .1차: . . .1차: . . .1차: . . .2차: . . .2차: . . .2차: . . .2차: . . .2차: . . .2차: . . .2차: . . .2차: . . .3차: . . .3차: . . .3차: . . .3차: . . .3차: . . .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
개량내역. . .
개량내역. . .
개량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 .. .. .. .. .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대장
(제4조제2항 관련)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안성시 제 호안성시 제 호안성시 제 호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사일검사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일특기사항조치결과
시 설 의 청 소소 독 기
시 설 의 청 소취 수 원
시 설 의 청 소배 수 지
시 설 의 청 소침 전 지
시 설 의 청 소여 과 지
시 설 의 청 소관로파손
오 염 원 제 거취수원부근
오 염 원 제 거배수지부근
담 당 자담 당 자직 : 성명 :직 : 성명 :직 : 성명 :직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점검일지
(제7조제1항 관련)

주)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안성시 제 호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검내용점 검 자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 한가?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 한가?
8. 기타 조치사항8. 기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60㎝→
↑ 45㎝ ↓․규격: 가로 60㎝ × 세로 45㎝
↑ 45㎝ ↓․재질 및 두께: 5㎜ 내외의 스테인리스 강판
↑ 120㎝ ↓․재질 및 두께: 5㎜ 내외의 스테인리스 강판
↑ 120㎝ ↓․글씨: 검정색(음각)
↑ 120㎝ ↓․부착장소: 취수원 울타리 출입문 앞(옆)
↑ 120㎝ ↓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내 용 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②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검사)

제6조(수질 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의 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다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업체에서 대행한다.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이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이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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