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3. 부모의 양육 지도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3.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의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2.17.>2.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12.17.>④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17.>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개정 2025. 9. 2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05.17.>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17.]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④ 삭제 <2021.12.17.>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7.>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정수)
제15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정수)① 법 제1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17.>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 각 2명으로 하되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3만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인구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제16조(아동위원의 역할)
제16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원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4.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5.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읍면동 또는 안성시에 알림
제17조(아동위원의 위·해촉)
제17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7.>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1.12.17.>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③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 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1.12.17.>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④ 읍·면·동장은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아동위원의 임기)
제18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1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아동 등 <개정 2021.12.17.>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