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제정

별표

별표

감면사유적용 시설명적용 시설명협약 또는 사용인원 (연간)감면율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기간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단체요금적용
그린카드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단체요금적용
안성소식지 할인쿠폰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단체요금적용
맞춤랜드 內 주요시설간 연계사용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제한없음단체요금적용
안성시 시책사업에 의한 협약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제한없음50%
그 밖에 협약남사당공연장남사당공연장20~5,000명단체요금적용
그 밖에 협약남사당공연장남사당공연장5,001명~8,000명40%
그 밖에 협약남사당공연장남사당공연장8,001명 이상50%
그 밖에 협약천문 과학관성인20~200명단체요금적용
그 밖에 협약천문 과학관성인201~500명30%
그 밖에 협약천문 과학관성인501명 이상40%
그 밖에 협약천문 과학관청소년/ 어린이20명 이상단체요금적용
그 밖에 협약사계절썰매장사계절썰매장20~2,000명단체요금적용
그 밖에 협약사계절썰매장사계절썰매장2,001명~3,000명30%
그 밖에 협약사계절썰매장사계절썰매장3,001명~5,000명40%
그 밖에 협약사계절썰매장사계절썰매장5,001명 이상50%
감면사유협약사이트(연간)감면율비고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기간-30%
그린카드 사용-30%저탄소 녹색성장활동을 장려하는 그린카드
안성소식지 할인쿠폰-30%
안성시 시책사업제한없음50%평일만 적용
그 밖에 협약10~100사이트30%평일만 적용
그 밖에 협약101~300사이트40%평일만 적용
그 밖에 협약301사이트 이상50%평일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사용의 그 밖의 감경
1.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안성시 시책사업에 의한 협약이란 안성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린카드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를 말한다.
2. 안성맞춤캠핑장

※ 중복감경 시 가장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별지제1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Fax: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e-mail:e-mail: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
단 체 신 청 내 용관 람 / 사용시설□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단 체 신 청 내 용관람/사용인원/이용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명 ․ 사이트
단 체 신 청 내 용이용/관람일시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단 체 신 청 내 용이용자현황/사이트합계성인청소년청소년어린이오토캠핑오토캠핑일반캠핑일반캠핑카라반카라반글램핑
단 체 신 청 내 용이용자현황/사이트명명명명
단 체 신 청 내 용기타
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 단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예약)

제2조(단체예약)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규정에 따른 단체예약의 경우 이용 전월 예약 시작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단체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③ 단체예약에 따른 환불은 조례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따른다.

제3조(관람료 등의 감경)

제3조(관람료 등의 감경) 조례 제12조(별표 3)에 따른 감경 사항 중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 등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2. 허가내용을 위반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공원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공원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5.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