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운영기간휴장․휴관운영시간
남사당공연장남사당상설공연3월~11월○ 1월1일 ○ 설 연휴기간 ○ 추석 연휴기간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공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사당공연장개관<연중>○ 1월1일 ○ 설 연휴기간 ○ 추석 연휴기간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09:00~18:00>
천문과학관천문과학관<연중>○ 1월1일 ○ 설 연휴기간 ○ 추석 연휴기간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14:00~22:00>
캠핑장캠핑장<연중> 성수기(7~8월) 비수기(9~6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14:00~익일11:00>
사계절썰매장사계절썰매장<연중> 봄시즌 여름시즌 가을시즌 겨울시즌○ 1월 1일 ○ 설날 당일 ○ 추석 당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 시즌과 시즌 공백기간<10:00~17:00>
공원편의시설공원편의시설<연중><없음><00:00~24:00>
반려견 같이파크반려견 같이파크<연중><없음>동절기(11월~4월) 10:00~18:00 하절기(5월~10월) 10:00~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5., 2025. 11. 14.>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운영기간․시간 및 휴장(관)(제6조제1항관련)

※공원편의시설은 연중 개방하나, 잔디생육 및 시설물 상태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폐쇄 할 수 있다.
※캠핑장은 시설물 상태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폐쇄할 수 있다. 
※사계절썰매장 계절별 운영시즌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15., 2025. 11. 14.>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입장(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4. 불법영업하는 자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자
 6. 안전과 질서유지 방해하는 자
 7. 위험물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8.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을 하는 자
 9. 허가받지 않고 집회 및 행사를 하는 자
□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자의 제한행위(준수사항)
 1.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다니는 행위
 2. 반려동물 동반 보호자는 잔디광장 진입 금지
 3. 자생화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4. 수변공원 어로 및 수영 행위
 5.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
 6. 반려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7.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8. 다른 이용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
 9.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쓰레기 투기하는 행위
11.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체 동력장치를 갖춘 원격 조정 기구(드론, 비행기, 장난감 자동차 등의 이용, 동력 장치가 있는 탈것의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 
12.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1. 잔디 재생기인 4월과 5월에는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목적 행사”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민을 위해 항상 개방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그라운드 골프는 공원편의시설의 사용을 전면 금한다.
 나. 플라잉디스크는 지정된 장소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며 그 외 지역 활동을 금한다.
□ 안성맞춤캠핑장 사용자 세부 준수사항(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구분대 상요 금요 금적 용
구분대 상개인단체적 용
남사당 공연장성 인12,00010,00019세 이상
남사당 공연장청소년6,0005,00013세 이상 ∼ 18세 이하
남사당 공연장어린이3,0002,0005세 이상 ∼ 12세 이하
천문 과학관성인4,0003,00019세 이상
천문 과학관청소년 어린이2,0001,0005세 이상 ∼ 18세 이하
사계절 썰매장성인10,0008,00019세 이상
사계절 썰매장청소년8,0006,00013세 이상 ∼ 18세 이하
사계절 썰매장어린이6,0004,0005세 이상 ∼ 12세 이하
시설별사용기준사용기준성수기 (7․8월)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사용기준성수기 (7․8월)주말, 공휴일평일비 고
야영장1개소1개소30,00030,00025,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오토캠핑장1개소/1대당1개소/1대당35,00035,00030,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반입카라반1개소/1대당1개소/1대당45,00045,00035,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고정카라반1개소4인용140,000120,00090,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고정카라반1개소6인용180,000140,000110,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글램핑1개소1개소180,000140,000110,000·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은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글램핑은 4인 정원 최대 6인 까지 입실 가능하며, 추가 침구류를 제공하는 경우 침구류 1채(2인용)당 1만 5천원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3. 15., 2024. 11. 22., 2025. 11. 14., 2025. 12. 19.>
□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원)

 
 1. 전액면제
 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다.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영유아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및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자. 군․경(부사관 이하의 사병, 공익요원) 또는 외국 군인
 차. 안성시민 및 경로우대자,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3. 천문과학관의 경우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재료비 등 추가 비용을 20,000원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4. 사계절 썰매장의 경우 일부 시설의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시설물 이용 감경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감경 기준액은 개인요금으로 적용한다.
 6.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지 연계 또는 여행사와 연계 협약 시 감면할 수 있다.
□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원) 

 
 1. 전액면제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100분의 50 감경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다만, 평일에만 적용)
 나.「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3. 100분의 30 감경
 가. 단체(비수기에만 적용)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및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사.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아. 안성시민 및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단체: 10사이트 이상을 인솔자 등에 의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
 4. 100분의 10 감경
 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중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 1일 사용시간: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5분 초과 시 매 30분 마다 1만원, 2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6. 시설물 이용 감경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7.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지 연계 또는 여행사와 연계 협약 시 감면할 수 있다.

별표 4

구분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일부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
구분10일전9일전8일전7일전6일전5일전4일전3일전2일전1일전사용당일
공연장 관람료100%100%100%100%80%80%80%70%70%70%50%
캠핑장100%100%100%100%50%50%50%40%40%40%20%
천문과학관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사계절썰매장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구 분반환율(%)반환율(%)반환율(%)반환율(%)반환율(%)반환율(%)
구 분입장시간 전입장시간 전입장시간 전․후(입장)입장시간 전․후(입장)입장시간 후(미입장)입장시간 후(미입장)
구 분사용당일 예약사용당일 전 예약사용당일 예약사용당일 전 예약사용당일 예약사용당일 전 예약
공연장100%50%0%0%0%0%
캠핑장100%20%0%0%0%0%
천문과학관100%100%0%0%0%0%
사계절썰매장100%100%0%0%0%0%
구분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공원편의시설 사용 예정일전 대관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반환기준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공원편의시설 사용 예정일전 대관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반환기준
구분6일 전 ∼ 1일 전 취소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반환금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한 금액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3. 15.>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 관람료,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1.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전액반환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남사당공연장과 캠핑장의 경우 사용 개시일 7일 전, 천문과학관과 사계절썰매장의 경우 사용당일 사용(입장)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예약당일 취소한 경우 또는 사용당일 예약 후 주요시설물이 지정하는 사용(입장) 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5)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은 안성시 지역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발령되었을 때와 기상청이 발령하는 강풍, 호우, 대설, 폭풍,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되는 경우 미입실자에 한해서 전액 반환할 수 있다.
 나. 일부 반환

 다. 관람료, 시설사용료 사용당일 취소시 반환율 구분

 1)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서 지정하는 입장․사용시간 이후 미입장자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서 지정하는 입장․사용시간 전 취소할 경우 위 반환율 적용
□ 대관시설(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공원편의시설) 대관료 반환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1. 납부된 대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전액반환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사용 예정일 7일 전 취소
 나. 일부반환

별표 5

구 분사 용 시 간대관료비 고
실내공연장1 일 (09:00∼21:00)400,000
실내공연장오 전 (09:00∼12:00)120,000
실내공연장오 후 (13:00∼18:00)200,000
실내공연장야 간 (18:00∼21:00)200,000
야외공연장1 일 (09:00∼21:00)200,000
야외공연장오 전 (09:00∼12:00)60,000
야외공연장오 후 (13:00∼18:00)100,000
야외공연장야 간 (18:00∼21:00)10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구 분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음향․유선마이크(2개) ․무선마이크(2개) ․음향시설(기본)1회 1회 1회10,000 10,000 50,000
조명․스포트라이트 ․종합조명1회 1회30,000 50,000
기계 시설․냉방시설 ․난방시설사용시간 사용시간전력요금×10% 전력요금×10%
그 밖의 사항․현수막게첨료 ․그 밖의 시설1건/1일 1건5,000 실비 협의단가
구 분월~목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 제외)공휴일 전날공휴일비 고
공연 및 행사1,000천원1,500천원2,500천원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포함
상업목적 촬영200천원200천원촬영 금지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포함
○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 야간(20시 ~ 다음 날 6시) 촬영 또는 12시간 이상 촬영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 야간(20시 ~ 다음 날 6시) 촬영 또는 12시간 이상 촬영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 야간(20시 ~ 다음 날 6시) 촬영 또는 12시간 이상 촬영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대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 야간(20시 ~ 다음 날 6시) 촬영 또는 12시간 이상 촬영의 경우 50%를 가산한다.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3. 15.>
□ 대관시설(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공원편의시설) 대관료 및 감면
 (제15조제1항 관련)
1.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및 감면
(단위 : 원)

□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나. 안성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공연 
□ 일부감면 
 가. 안성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 : 50% 
 나. 안성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서 전용공연장 운영활성화 또는 전통예술문화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2. 남사당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냉방․난방시설을 시기에 따라 사용의무시간(3시간)을 규정하고 여건에 따라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냉방 : 5월∼10월, 난방 : 11월∼4월)
3. 반달마당 대관료 : 무료
4. 공원편의시설 대관료 및 감면

 □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촬영 
 나. 안성시가 주관․후원하는 공공목적 행사 및 촬영
 다. 안성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공연 및 촬영

별지 제1호서식

가격등급가격등급가격등급판매구분배정석금액(원)판매매수판매금액(원)비고
합계합계합계
일반인일반인성 인
일반인일반인청소년
일반인일반인어린이
50% 감면안성시민성 인
50% 감면안성시민청소년
50% 감면안성시민어린이
50% 감면장애인성 인
50% 감면장애인청소년
50% 감면장애인어린이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성 인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어린이
50% 감면한부모성 인
50% 감면한부모청소년
50% 감면한부모어린이
50% 감면다자녀성 인
50% 감면다자녀청소년
50% 감면다자녀어린이
50% 감면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
50% 감면군인․경찰군인․경찰
5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50% 감면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단체단체성 인
단체단체청소년
단체단체어린이
연계연계성 인
연계연계청소년
연계연계어린이
면제면제국빈 및 해외사절
면제면제공무수행
면제면제5세 미만 (보호자동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성 인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청소년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어린이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가격등급가격등급가격등급판매구분회차배정석금액(원)판매매수판매금액(원)비고
합계합계합계
일반인일반인성 인
일반인일반인청소년/어린이
50% 감면안성시민성 인
50% 감면안성시민청소년/어린이
50% 감면장애인성 인
50% 감면장애인청소년/어린이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성 인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어린이
50% 감면한부모성 인
50% 감면한부모청소년/어린이
50% 감면다자녀성 인
50% 감면다자녀청소년/어린이
50% 감면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
50% 감면군인․경찰군인․경찰
5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50% 감면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단체단체성 인
단체단체청소년/어린이
연계연계성 인
연계연계청소년/어린이
면제면제국빈 및 해외사절
면제면제공무수행
면제면제5세 미만(보호자동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성 인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청소년/어린이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가격등급가격등급가격등급판매구분배정석금액(원)판매 매수판매 금액(원)비고
합계합계합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야영장
일반인일반인일반인오토캠핑장
일반인일반인일반인반입카라반
일반인일반인일반인고정카라반
일반인일반인일반인글램핑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교육지원청 추천 등야영장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교육지원청 추천 등오토캠핑장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교육지원청 추천 등반입카라반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교육지원청 추천 등고정카라반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교육지원청 추천 등글램핑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다자녀 (4자녀 이상)야영장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다자녀 (4자녀 이상)오토캠핑장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다자녀 (4자녀 이상)반입카라반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다자녀 (4자녀 이상)고정카라반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다자녀 (4자녀 이상)글램핑
30% 감면안성시민안성시민야영장
30% 감면안성시민안성시민오토캠핑장
30% 감면안성시민안성시민반입카라반
30% 감면안성시민안성시민고정카라반
30% 감면안성시민안성시민글램핑
30% 감면장애인장애인야영장
30% 감면장애인장애인오토캠핑장
30% 감면장애인장애인반입카라반
30% 감면장애인장애인고정카라반
30% 감면장애인장애인글램핑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야영장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오토캠핑장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반입카라반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고정카라반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글램핑
30% 감면한부모한부모야영장
30% 감면한부모한부모오토캠핑장
30% 감면한부모한부모반입카라반
30% 감면한부모한부모고정카라반
30% 감면한부모한부모글램핑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야영장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오토캠핑장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반입카라반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고정카라반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글램핑
30% 감면비수기 단체비수기 단체야영장
30% 감면비수기 단체비수기 단체오토캠핑장
30% 감면비수기 단체비수기 단체반입카라반
30% 감면비수기 단체비수기 단체고정카라반
30% 감면비수기 단체비수기 단체글램핑
30% 감면다자녀 (2~3자녀)다자녀 (2~3자녀)야영장
30% 감면다자녀 (2~3자녀)다자녀 (2~3자녀)오토캠핑장
30% 감면다자녀 (2~3자녀)다자녀 (2~3자녀)반입카라반
30% 감면다자녀 (2~3자녀)다자녀 (2~3자녀)고정카라반
30% 감면다자녀 (2~3자녀)다자녀 (2~3자녀)글램핑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야영장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오토캠핑장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반입카라반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고정카라반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글램핑
30% 감면단체단체야영장
30% 감면단체단체오토캠핑장
30% 감면단체단체반입카라반
30% 감면단체단체고정카라반
30% 감면단체단체글램핑
10% 감면1자녀1자녀야영장
10% 감면1자녀1자녀오토캠핑장
10% 감면1자녀1자녀반입카라반
10% 감면1자녀1자녀고정카라반
10% 감면1자녀1자녀글램핑
면제면제○국빈/외국사절단야영장
면제면제○국빈/외국사절단오토캠핑장
면제면제○국빈/외국사절단반입카라반
면제면제○국빈/외국사절단고정카라반
면제면제○국빈/외국사절단글램핑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야영장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오토캠핑장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반입카라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고정카라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글램핑
퇴실지체퇴실지체퇴실지체시간
파손 변상금파손 변상금파손 변상금건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발권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5., 2025. 11. 14.> 
□ (공연장, 썰매장)일일발권대장(제8조제1호 관련) 
 년 월 일( 요일)

□ (천문과학관)일일발권대장(제8조제1호 관련)
 
 년 월 일( 요일)

□ 캠핑장(성수기/비수기//주말/주중)일일발권대장(제8조제1호 관련)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2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명)금액(원)인원(명)금액(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성 인
일반인일반인일반인청소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어린이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성 인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청소년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어린이
50%할인장애인장애인성 인
50%할인장애인장애인청소년
50%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성 인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청소년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어린이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성 인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청소년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어린이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성인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청소년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어린이
50%할인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
50%할인군인․경찰군인․경찰군인․경찰
50%할인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50%할인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단체할인단체할인성 인성 인
단체할인단체할인청소년청소년
단체할인단체할인어린이어린이
연계할인연계할인성 인성 인
연계할인연계할인청소년청소년
연계할인연계할인어린이어린이
면제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
면제공무수행공무수행공무수행
면제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성 인성 인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청소년청소년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어린이어린이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명)금액(천원)인원(명)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성 인
일반인일반인일반인청소년/어린이
50%할인장애인장애인성 인
50%할인장애인장애인청소년/어린이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성 인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청소년/어린이
50%할인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성 인
50%할인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청소년/어린이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성 인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청소년/어린이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성인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청소년/어린이
50%할인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
50%할인군인․경찰군인․경찰군인․경찰
50%할인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50%할인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단체할인단체할인성 인성 인
단체할인단체할인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
연계할인연계할인성 인성 인
연계할인연계할인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
면제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
면제공무수행공무수행공무수행
면제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성 인성 인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이트금액(천원)사이트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일 반일 반야영장야영장
일 반일 반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일 반일 반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일 반일 반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일 반일 반글램핑글램핑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야영장야영장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50% 감면교육지원청 추천 등글램핑글램핑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야영장야영장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50% 감면다자녀 (4자녀 이상)글램핑글램핑
30% 감면안성시민야영장야영장
30% 감면안성시민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안성시민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안성시민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안성시민글램핑글램핑
30% 감면장애인야영장야영장
30% 감면장애인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장애인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장애인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장애인글램핑글램핑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야영장야영장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글램핑글램핑
30% 감면한부모야영장야영장
30% 감면한부모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한부모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한부모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한부모글램핑글램핑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야영장야영장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국가보훈대상자글램핑글램핑
30% 감면비수기 단체야영장야영장
30% 감면비수기 단체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비수기 단체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비수기 단체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비수기 단체글램핑글램핑
30% 감면군인․경찰야영장야영장
30% 감면군인․경찰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군인․경찰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군인․경찰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군인․경찰글램핑글램핑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야영장야영장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기타(병역명문가 예우 등)글램핑글램핑
30% 감면다자녀 (2~3자녀)야영장야영장
30% 감면다자녀 (2~3자녀)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30% 감면다자녀 (2~3자녀)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30% 감면다자녀 (2~3자녀)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30% 감면다자녀 (2~3자녀)글램핑글램핑
10% 감면1자녀야영장야영장
10% 감면1자녀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10% 감면1자녀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10% 감면1자녀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10% 감면1자녀글램핑글램핑
면제○국빈/외국사절단야영장야영장
면제○국빈/외국사절단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면제○국빈/외국사절단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면제○국빈/외국사절단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면제○국빈/외국사절단글램핑글램핑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야영장야영장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반입카라반반입카라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고정카라반고정카라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글램핑글램핑
퇴실지체퇴실지체퇴실지체시간
파손 변상금파손 변상금파손 변상금건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명)금액(천원)인원(명)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성 인
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청소년
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어린이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안성시민성 인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안성시민청소년
50%할인안성시민안성시민안성시민어린이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성 인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청소년
50%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어린이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성 인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청소년
50%할인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어린이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성 인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청소년
50%할인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어린이
50%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
50%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청소년
50%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
50%할인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경로우대(64세 이상)
50%할인군인․경찰군인․경찰군인․경찰군인․경찰
50%할인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50%할인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기타(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단체할인단체할인성 인성 인성 인
단체할인단체할인청소년청소년청소년
단체할인단체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
연계할인연계할인성 인성 인성 인
연계할인연계할인청소년청소년청소년
연계할인연계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
면제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국빈 및 해외사절
면제공무수행공무수행공무수행공무수행
면제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5세 미만(보호자동반)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성 인성 인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청소년청소년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 ( )어린이어린이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별지 제3호서식

번호시설명예매일티켓 번호사용 예정일결제 취소일결제금액 (원)결제 수단판매 수수료율예매처취소 수수료율위약금 (원)환불금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7.09.>
□ 환불대장(제8조제3호 관련)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4호서식

관리 번호점검일자점검내용날씨점검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설물명점검상태조치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7.09.>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제8조제4호 관련)

○ 관리내역

○ 기타

별지 제5호서식

등록번호등록 일자사이트 배정 위치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기간이용료 완납 여부참여 인원담당자 (서명)
등록번호등록 일자사이트 배정 위치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 기간이용료 완납 여부참여 인원담당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제8조제5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처리기간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7일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연락처사무실:사무실:Fax: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e-mail: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대 관 신 청 내 용대 관 시 설□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대 관 신 청 내 용행 사 명
대 관 신 청 내 용대 관 신 청 일 시
대 관 신 청 내 용행사 또는 공연의 종류□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 행사 □ 그 밖의 행사(공연) (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 행사 □ 그 밖의 행사(공연) (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 행사 □ 그 밖의 행사(공연) (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 행사 □ 그 밖의 행사(공연) (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 행사 □ 그 밖의 행사(공연) ( )
대 관 신 청 내 용출연(참가)예정인원등 총 명등 총 명등 총 명등 총 명등 총 명
대 관 신 청 내 용대관변경 시간 및 변경사유
대 관 신 청 내 용준 비 시 간
대 관 신 청 내 용철 거 시 간
대 관 신 청 내 용현 장 실 무 자성명 : 연락처 :성명 : 연락처 :성명 : 연락처 :성명 :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첨 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공연(행사) 일정표 1부. 3. 출연자 명단 1부.
순위공 연 (행 사) 내 용소 요 시 간비 고
<주요 공연 경력> 1. 2. 3.<주요 공연 경력> 1. 2. 3.<주요 공연 경력> 1. 2. 3.<주요 공연 경력> 1. 2. 3.
일자공연(행사)시간셋팅, 연습, 및 철거 시간냉․난방시간
배역․담당성명(예명)연 령주 요 경 력
총 출연 인원총 출연 인원명
담당부서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책 임 자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담 당 자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연 락 처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의 범위 □ 남사당실내공연장 □ 남사당야외공연장 □ 반달마당 □ 공원편의시설(행사) □ 공원편의시설(촬영) □ 그 밖의 시설 ( )
신 청 인성명(법인, 단체)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허가위치
행사명칭
허가목적
사용인원명사용면적㎡
사용일시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시간 분)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시간 분)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시간 분)
허가조건1. 붙임과 같음1. 붙임과 같음1. 붙임과 같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15., 2025. 11. 14.>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1. 공연(행사) 계획서

※ 공연(행사) 내용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연(행사)일정표

3. 출연자 명단

□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서(제14조 관련)

1. 안성맞춤랜드 대관시설 대관허가조건

차. 이하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 행사 성격에 따라 시장은 공원편의시설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주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맞춤랜드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복평리 30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관료"란 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및 공원편의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2. “시설사용료”란 남사당공연장, 캠핑장 및 사계절썰매장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관람료”란 남사당공연장에서 남사당상설공연 관람과 천문과학관에서 시설 이용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4.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삭제<2024. 3. 15.>나.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 “고정카라반”이란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마. “반입카라반”이란 개인소유의 카라반 또는 캠핑카를 캠핑장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바. “글램핑”이란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와 내부 편의시설을 말한다.사. “카라반 사이트”란 자동차(캠핑카를 포함한다)와 카라반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를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단체"란 남사당공연장,사계절썰매장에서는 20명 이상이고, 천문과학관에서는 10명 이상을 말하며, 캠핑장에서는 10개 사이트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4.>8. “미취학 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9. “영유아”란 5세 미만(60개월 미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024. 3. 15., 2025. 11. 14.>10. “어린이”란 5세 이상 ~ 12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 18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12.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 63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13. “노인”이란 64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14. “공공목적 행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각각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하며, 그 외 행사는 모두 “공공목적 외 행사”로 본다. <신설 2024. 3. 15.>15. “상업목적 촬영”이란 판매 또는 상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광고영상 촬영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제4조(시설의 구성)

제4조(시설의 구성) 안성맞춤랜드 시설 구성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이하 “남사당공연장”이라 한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 “안성맞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이하 “사계절썰매장”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이하 “반달마당”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이하 “공원편의시설”이라 한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이하 “반려견 같이파크”라 한다)로 구성(이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이라 한다)되어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5., 2025. 11. 14.>1. “남사당공연장”은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 영상, 무대, 조명실, 전기, 기계실, 출연대기실, 휴게실,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2. "천문과학관”의 시설이란 4D풀영상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말한다.3. “사계절썰매장”이란 성인슬로프, 어린이 슬로프,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및 휴게실를 포함한 관리동의 시설을 말한다.4. “캠핑장”의 시설이란 관리동, 오토캠핑장, 야영장, 카라반캠핑장, 글램핑장, 매점, 야외화장실 등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5. “반달마당”은 공연무대, 관람석, 분수대, 초가정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6. “공원편의시설”이란 잔디광장, 블럭광장,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소나무동산,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 3. 15., 개정 2025. 11. 14.>7. “반려견 같이파크”란 중ㆍ소형견놀이터, 대형견놀이터, 주차장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11. 14.>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남사당공연장은 안성남사당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여 상설공연과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공연장으로 활용2. 천문과학관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가. 우주천체에 대한 과학정보 제공나.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과과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학습 무상지원 <개정 2018.5.11.>3. 캠핑장은 이용객 야영을 위한 편의 제공4. 사계절썰매장은 사계절썰매타기 기능 및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운영에 의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5. 공원편의시설은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6. 반려견 같이파크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제공 <신설 2025. 11. 14.>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주요개별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홍보, 대관권, 관람권, 시설사용권 판매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운영기간 및 휴관 등)

제6조(운영기간 및 휴관 등)①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관, 휴장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장, 휴관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을 전대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제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1. 일일 발권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09.>2. 관람료·시설사용료 현금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7.09.>3. 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7.09.>4.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7.09.>5.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제9조(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공익상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입장(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자의 제한행위에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제한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예약)

제10조(이용예약)①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예약은 관람·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다음 날 24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당일 사용자는 접수(예약)시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항 신설 2017.12.22., 개정 2024. 3. 15.>③ 삭제<2024. 3. 15.>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징수의 기준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발권기에 의한 티켓을 교부하며 관리자에게 검표를 받고 입장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2조(관람료·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12조(관람료·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4. 11. 22., 2025. 11. 14.>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4에 명시된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반기 별로 정기대관 신청 공고를 하고,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③ 시장은 제2항의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해당 반기 시작 전까지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시설을 수시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7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15.]

제14조의2(대관 우선순위 및 협의)

제14조의2(대관 우선순위 및 협의)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이 경우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축제 일정을 확정하면 준비기간(20일)과 철수기간(10일)을 포함하여 대관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정기대관은 수시대관에 우선한다.③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시 주최, 주관, 후원 행사순2.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최, 주관, 후원 행사순3. 공공목적 외 행사④ 수시대관 우선순위는 제16조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신청자가 같은 행사를 목적으로 연속한 3주의 토요일, 일요일 중 2일 이상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⑤ 시장은 대관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 행사의 경우 행사 규모에 따라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둘 이상의 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⑥ 공공목적 외 행사 등은 연간 40일을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공원편의시설의 구획을 나누어 신청하거나 일부만 사용함을 이유로 대관료의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3. 15.]

제15조(대관료)

제15조(대관료)① 대관시설의 대관에 따른 대관료, 부속설비 사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4. 3. 15.>②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개정 2024. 3. 15.>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가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4. 3. 15.>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관계 법령에 따라 대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3. 15.>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정치목적 집회 또는 특정 종교목적 행사 <신설 2024. 3. 15.>5.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대관시설의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6. 사용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07.09. 제5호에서 이동 2024. 3. 15.>

제17조(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제17조(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징수한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발권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한 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2025. 11. 14.>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제목개정 2025. 11. 14.]

제19조(보험 가입)

제19조(보험 가입)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안성맞춤 주요시설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