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성맞춤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적·예술적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2.07.01.>2.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품 생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공예부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선정 방법 및 인원)
제3조(선정 방법 및 인원)① 명장은 목공, 도예, 조각, 유기, 금속, 주물, 한지 등 공예품 제작 관련 분야에서 선정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7.01.>② 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명장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4조(선정 기준)
제4조(선정 기준)① 명장선정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 육성 및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정도 <개정 2022.07.01.>2. 공예분야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개정 2022.07.01.>4. 공예분야 관련 수상경력 <개정 2022.07.01.>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5조(명장의 자격)
제5조(명장의 자격)① 명장은 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공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07.01., 2024. 11. 22.>②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제6조(명장의 추천 및 선정)
제6조(명장의 추천 및 선정)①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추천할 경우, 공예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 10일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④ 명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안성맞춤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2.07.01.>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03.06., 2022.07.01.>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개정 2022.07.01.>4. 명장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6.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7. 그 밖에 시와 명장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개정 2022.07.01.>8.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외로 옮겼을 때 <개정 2022.07.01.>② 시장은 명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2.>③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22.>[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명칭 사용의 금지)
제8조(명칭 사용의 금지)① 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철거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예산업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2. 명장의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7.01.>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1. 목공, 도예, 조각, 유기, 금속, 주물, 한지 등 공예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2. 공예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해당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07.0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7.0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제목개정 2022.07.01.]
제11조(위원장의 운영 등)
제11조(위원장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한다. <개정 2022.07.01.>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01.>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예분야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07.01.]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2024. 11. 22.>1. 시 및 시 관광 홈페이지 등에 등재2.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4. 고용노동부 등의 명장 신청 지원5.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연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단, 지급 당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5의2.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6.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07.0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