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사용료

구분구분구분음악 (클래식, 국악, 재즈)복합장르 (연극, 무용 등)뮤지컬, 오페라대중음악 / 행사그 밖의 사용료 (촬영, CF 등)
대 공 연 장 (991석)공연대관1일 (09:00~22:00)400,000500,000650,0001,000,0002,000,000
대 공 연 장 (991석)준비/철수/연습 대관오전 (09:00~12:00)100,000150,000200,000300,000750,000
대 공 연 장 (991석)준비/철수/연습 대관오후 (13:00~17:00)150,000200,000250,000350,000750,000
대 공 연 장 (991석)준비/철수/연습 대관야간 (18:00~22:00)200,000250,000300,000400,0001,000,000
소 공 연 장 (303석)공연대관1일 (09:00~22:00)200,000250,000300,000500,0001,000,000
소 공 연 장 (303석)준비/철수/연습 대관오전 (09:00~12:00)50,00075,000100,000150,000500,000
소 공 연 장 (303석)준비/철수/연습 대관오후 (13:00~17:00)100,000125,000150,000200,000500,000
소 공 연 장 (303석)준비/철수/연습 대관야간 (18:00~22:00)150,000150,000200,000250,000500,000
연 습 실구분구분오전(09:00~12:00)오후(13:00~17:00)야간(18:00~22:00)
연 습 실대 연습실/ 오케스트라연습실대 연습실/ 오케스트라연습실30,00040,00050,000
연 습 실중 연습실중 연습실25,00030,00040,000
연 습 실소 연습실소 연습실20,00025,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사용료(제18조제1항 관련)
1. 공연장 사용료
 (단위: 원)

2. 공연장 사용료 일반기준
 가. 공연대관 1일이란 09:00~22:00까지를 말한다.
 ※ 다만, 공연대관 1일은 1회 공연에 한정하며, 공연횟수 1회 추가시마다 기본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기본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공연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되, 오전은 3시간 기준으로 한다.
 라.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마.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바. 공연대관은 22시 30분까지 종료해야 한다.
 사. 공개리허설(프레스, 시연회)은 공연대관료에 준한다.
 아.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계산하여 정한다.
 자. 녹음대관은 음악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차.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1) 무대 및 객석, 분장실, 의상실, 세탁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2) 하우스 매니저, 로비 및 객석 안내원 지원
 3) 그 밖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4) 대 공연장 분장실 기본 5실 제공
 5) 소 공연장 분장실 기본 3실 제공

[별표 2]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 및 그 밖의 사용료

구분사용 시간사용료(원)기본 사용
전시실1 (1층/160.2㎡)1일100,000• 냉․난방 및 조명․작품걸이 기본 제공 • 전시 작품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사용 시간에 포함 • 사용 시간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전시실2 (1층/355.9㎡)1일140,000• 냉․난방 및 조명․작품걸이 기본 제공 • 전시 작품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사용 시간에 포함 • 사용 시간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전시실1, 전시실21일200,000• 냉․난방 및 조명․작품걸이 기본 제공 • 전시 작품설치 및 철수 시간도 시설물 사용 시간에 포함 • 사용 시간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강의실 (3층 총 3실)오전2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강의실 (3층 총 3실)오후2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강의실 (3층 총 3실)야간4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대회의실 (4층)오전3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대회의실 (4층)오후3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대회의실 (4층)야간60,000• 냉․난방 기본제공 • 사용 시간 오전(3시간): 09:00~12:00 오후(4시간): 13:00~17:00 야간(4시간): 18: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 및 그 밖의 사용료(제18조제1항 관련)
◯ 전시실 및 그 밖의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3] 안성맞춤아트홀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료

구분구분제품명제품명단위사용료비 고
무 대대 공연장그랜드 피아노 (공연용)그랜드 피아노 (공연용)1대 (1회)70,000피아노 조율은 1급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치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한다.
무 대소 공연장그랜드 피아노 (공연용)그랜드 피아노 (공연용)1대 (1회)50,000피아노 조율은 1급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치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한다.
무 대오케스트라오케스트라 리프트오케스트라 리프트1식 (1회)50,0001회란 공연 1회를 말한다.
무 대공통덧마루덧마루무료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무 대공통합창라이저합창라이저1식 (1일)50,000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무 대공통연주용 의자/ 보면대연주용 의자/ 보면대무료편성 및 철수 사용자 부담
무 대대 공연장사막 (흑색/백색)사막 (흑색/백색)1식 (1일)20,000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무 대대 공연장댄스 플로어 (무용매트)댄스 플로어 (무용매트)1식 (1일)100,000테이프 및 설치ㆍ해체 사용자 부담
무 대소 공연장댄스 플로어 (무용매트)댄스 플로어 (무용매트)1식 (1일)50,000테이프 및 설치ㆍ해체 사용자 부담
무 대대 공연장음향 반사판음향 반사판1식 (1일)70,000
무 대소 공연장이동식 음향 반사판이동식 음향 반사판1식 (1일)50,000
음 향대 공연장프로젝터 DLP (16,000ANSI) - Front프로젝터 DLP (16,000ANSI) - Front1식 (1일)200,000노트북, 운영인력, 스크린설치 사용자 부담
음 향대 공연장프로젝터 LASER (10,000ANSI) - Rear프로젝터 LASER (10,000ANSI) - Rear1식 (1일)150,000노트북, 운영인력, 스크린설치 사용자 부담
음 향소 공연장프로젝터 LCD (7,000ANSI) - Front프로젝터 LCD (7,000ANSI) - Front1식 (1일)100,000노트북, 운영인력, 스크린설치 사용자 부담
음 향공통확성 설치용 기본음향(오디오믹서, 메인스피커)확성 설치용 기본음향(오디오믹서, 메인스피커)1식 (1일)50,000운영인력: 사용자부담
음 향공통유선마이크컨덴서1대 (1일)5,000
음 향공통유선마이크다이나믹1대 (1일)2,000기본4개 제공 초과 시 사용자 부담
음 향공통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 (1회)20,000배터리 사용자 부담
음 향공통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대 (1일)10,000기본2대 제공 초과 시 사용자 부담
음 향공통무선인터컴무선인터컴1대 (1일)10,000
음 향공통녹화녹화1식 (1회)40,000공미디어 사용자 부담
조 명대 공연장Follow Spot (2kw)Follow Spot (2kw)1대 (1일)30,000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조 명소 공연장Follow Spot (1kw)Follow Spot (1kw)1대 (1일)20,000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조 명공통Moving Control consolMoving Control consol1대 (1일)50,000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조 명공통Moving LED Spot LightMoving LED Spot Light1대 (1일)40,000
조 명공통Moving LED Wash LightMoving LED Wash Light1대 (1일)20,000
조 명공통Source-four 750WSource-four 750W1대 (1일)1,000
조 명공통PAR 64PAR 641대 (1일)1,000
조 명공통PAR 46PAR 461SET (1일)3,000
조 명공통Haze MachineHaze Machine1대 (1일)15,000
조 명공통Fog MachineFog Machine1대 (1일)10,000
조 명공통StrobeStrobe1대 (1일)10,000
냉․난방대 공연장냉․난방 사용냉․난방 사용시간35,000냉․난방 의무 사용기간 (냉방 7~9월, 난방 12~3월)
냉․난방소 공연장냉․난방 사용냉․난방 사용시간30,000냉․난방 의무 사용기간 (냉방 7~9월, 난방 12~3월)
※ 공연장동 분장실 추가 사용료※ 공연장동 분장실 추가 사용료※ 공연장동 분장실 추가 사용료※ 공연장동 분장실 추가 사용료
분장실 추가분장실 추가1일 (09:00~22:00)1일 (09:00~22:00)30,000원대 공연장 기본 5실 / 소 공연장 기본 3실 제공대 공연장 기본 5실 / 소 공연장 기본 3실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7.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집회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맞춤아트홀은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시, 관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아트홀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시장은 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1. 18.>1.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4. 각종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8.>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8.>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18.>3. 그 밖에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1. 18.]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1.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1. 18.>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1. 18.>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8.>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1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아트홀 내 시설 등의 사용자는 시장 및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1.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8.11.07.>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1.07., 2022. 11. 18.>3. 종교의 포교집회,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8.11.07.>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등으로 판단될 때5. 사용자가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1. 18.>6. 삭제 <2022. 11. 18.>7. 삭제 <2022. 11. 18.>③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8.>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정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1. 18.>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2. 11. 18.>② 시장 및 수탁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제15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8.>

제16조(시설의 사용범위)

제16조(시설의 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8.>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개정 2022. 11. 18.>2. 부속시설 및 설비: 카페테리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로비 및 그 밖의 공연·행사·회의·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 <개정 2022. 11. 18.>

제17조(사용시간)

제17조(사용시간)①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삭제 <2022. 11. 18.>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료 등)

제18조(사용료 등)① 제13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1. 1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1. 전액반환가. 국가, 경기도, 안성시 또는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2. 11. 18.>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2. 11. 18.>다.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2. 11. 18.>2. 일부반환 <개정 2022. 11. 18.>가. 사용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금 제외 금액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 제외 금액

제19조(사용료의 감면)

제19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기획·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전액2.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공연 및 전시: 100분의 50 <개정 2018.11.07.>3.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와 비영리단체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100분의 50 <신설 2018.11.07.>②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및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1. 18.>

제21조(관람료 등)

제21조(관람료 등)① 시장 또는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관람권을 징수하여 발매하되 남은 표와 받은 표가 끝난 관람권은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한다.③ 안성시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관람료의 책정과 공연 안내 책자ㆍ전시도록 등의 가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의 경우에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관람료 경감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홍보물 제작 등)

제22조(홍보물 제작 등) 시장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아트홀 홍보 및 제26조 회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홍보물 또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의 책임)

제2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18.>

제24조(입장 제한)

제24조(입장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운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강자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강자의 수강료 및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회원제 운영)

제26조(회원제 운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기획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 강좌 등에 대해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② 제1항에 따른 회원제 가입시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가입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자원봉사자 운영)

제2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의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② 자원봉사자활동 관련 사항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22. 11. 18.]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18.>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