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이하 “안성테크노밸리”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명칭 및 사업)①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밸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라 한다.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2. 안성테크노밸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4.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관련서류 제출)

제7조(관련서류 제출) 시장은 출자법인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법인의 장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산)

제9조(해산)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4.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