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임명 등)
제3조(임명 등)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④ 공정한 선수의 모집·선발을 위해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⑤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매년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07.09.>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