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14 시행 2017-09-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접수 일자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일련 번호주소단체명 (명칭)성 명 (대표자)접수 일자시설명목적기간집회인원일자시설명수리 여부목적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신고 신청서
1. 사용자 성명 :
2. 사 용 기 간 : 자 년 월 일 시
 자 년 월 일 시
3. 사 용 목 적 :
4. 추정집회인원 : 
5. 기 타 사 항 :
 위와 같이 안성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 신고수리 통보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신고시설명 :
2. 사용신고 목적 : 
3. 사용신고 기간 : 자 20 년 월 일 시
 자 20 년 월 일 시
4. 사 용 료 : 원
5. 신고수리조건 :
 1) 복지회관 관계조례, 관계법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신고수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신고 불가 통보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불 가 사 유 :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고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단 체 명 : 
2.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감면(면제) 사유:
5.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면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명칭) :
 성명 (대표자) : (인)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관 사용신고 처리대장

별지2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접수 일자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일련 번호주소단체명 (명칭)성 명 (대표자)접수 일자시설명목적기간집회인원일자시설명수리 여부목적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 신고수리 통보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신고시설명 :
2. 사용신고 목적 : 
3. 사용신고 기간 : 자 20 년 월 일 시
 자 20 년 월 일 시
4. 사 용 료 : 원
5. 신고수리조건 :
 1) 복지회관 관계조례, 관계법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신고수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신고 불가 통보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불 가 사 유 :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고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단 체 명 : 
2.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감면(면제) 사유:
5.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면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명칭) :
 성명 (대표자) : (인)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관 사용신고 처리대장

별지3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접수 일자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일련 번호주소단체명 (명칭)성 명 (대표자)접수 일자시설명목적기간집회인원일자시설명수리 여부목적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신고 불가 통보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불 가 사 유 :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고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단 체 명 : 
2.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감면(면제) 사유:
5.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면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명칭) :
 성명 (대표자) : (인)
 ○ ○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관 사용신고 처리대장

별지4

[별지 제4호서식]
○○동․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단 체 명 : 
2.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4. 감면(면제) 사유:
5.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면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명칭) :
 성명 (대표자) : (인)
 ○ ○ 동․면장 귀 하

별지5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접수 일자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사용신고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일련 번호주소단체명 (명칭)성 명 (대표자)접수 일자시설명목적기간집회인원일자시설명수리 여부목적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관 사용신고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읍면동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 집회장은 대회의실을 말한다.2. 시설은 소회의실, 도서실, 사무실 등 복지시설을 말한다.3. 설비라 함은 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7.9.14.>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신고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제목개정 2017.9.14.]

제4조(사용료 면제, 감면)

제4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면제)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14.>

제5조(면제, 감면, 적용범위)

제5조(면제, 감면, 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9.14.>1. 전액면제가.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나.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다. 읍ㆍ면ㆍ동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일부감면(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동면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로서 동ㆍ면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장)

제6조(대장)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