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제2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2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 1. 6., 2021.03.19.>
제3조(직원임용 등)
제3조(직원임용 등)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③ 삭제 <2011. 1. 6.>
제3조의2(구비서류)
제3조의2(구비서류)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별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소개서2. 이력서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정 2021.03.19.>5. 자격증 사본(해당자) <개정 2021.03.19.>6. 직무수행계획서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1. 6]
제3조의3(근로계약)
제3조의3(근로계약) 센터의 직원은 2년 범위 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무수행능력ㆍ업무성취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전문개정 2016.1.1]
제4조(직원의 보수)
제4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②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③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 1. 6]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토대로 센터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따른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제5조의2(겸직제한 및 해지)
제5조의2(겸직제한 및 해지)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11. 1. 6]
제6조(공인비치)
제6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제7조(법인의 범위 등)
제7조(법인의 범위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9.>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3.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본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3.19.>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1. 재정부담능력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3. 조직 및 인원의 확보4. 지역사회내에서의 신망도5. 최근 2년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9.>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④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3.19.>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03.19.> [전문개정 2011. 1. 6]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1. 6]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1. 1. 6]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9.]
제10조(위원의 처우 등)
제10조(위원의 처우 등)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수립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자원봉사단체의 직원ㆍ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를 드높이는 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0.09.18.>6. 센터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03.19.>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9.>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① 센터는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요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6.>3.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등록현황(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9. 기초 자원봉사 교육 대장(별지 제9호서식)10. 자원봉사 수요요청정보서(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16.>11.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6. 16.>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및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