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0-04-24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4.24.>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24.>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1. 국장 또는 관·과·소장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4.24.>④ 임명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4.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주관 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국·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관·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2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