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별표

별표(1,2)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원봉사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관련 사항 지원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봉사활동 인정
팀명소속담당 직무
단장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상황총괄팀안성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 공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모집․배치팀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 민간단체와 연계 및 연락체계 관리
활동관리팀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자원봉사자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인계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및 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및 팀원· 자원봉사자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인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
그 밖의 팀·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 따른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을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3항 각 호의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변경·제한과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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