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시민, 지역, 단체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소통활동2.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추진활동3.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상충 해소 활동4.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것4.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