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성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청년창업자”란 청년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를 말한다.4. “입주자”란 지원시설 내 입주승인을 받아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지원시설 내에서 창업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ㆍ초기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2. 창업공간의 제공 및 관리3. 입주자의 모집, 선정, 등록 및 관리4. 창업 정보 제공, 교육ㆍ멘토링ㆍ컨설팅 및 경영 지원5. 기술개발, 마케팅ㆍ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① 지원시설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주 대상2. 입주 공간의 종류3. 입주 기간4. 사용료5. 선정 기준② 입주자 모집, 선정, 등록 방법과 결격사유, 가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년 창업 지원)
제7조(청년 창업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은 청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
제9조(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업 아이디어ㆍ투자유치홍보(Investor Relations)ㆍ시제품 등 창업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ㆍ상품ㆍ창업공간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류ㆍ지급기준ㆍ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ㆍ창업지원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