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체육센터 사용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안성시 체육센터사 용허가 신청서
안성시 체육센터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단체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명칭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내 용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시설명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영사기
사용기간1일 사용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기간2일 이상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간
전 용 사 용 료 징 수 여 부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전 용 사 용 료비고
전 용 사 용 료 징 수 여 부전액감면전액감면80퍼센트 감면50퍼센트 감면30퍼센트 감면30퍼센트 감면그 밖의 감면그 밖의 감면비고
전 용 사 용 료 징 수 여 부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적요결 재결 재결 재
번 호월 일주 소 (단 체)성 명 (대표자)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정 인원체육 시설부대 시설전용 사용료적요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체육센터 사용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목 적전용사용자전용사용자전용 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 용 목 적주소성명전용 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체육센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신청서
 1.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2.사 용 시 설 명:
 3.사 용 목 적:
 4.사 용 기 간:
 5.감 면 종 류: 전액( ), 일부( ) 
 6.감 면 사 유: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용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회원카드 수불부

연월일구분적 요수입불출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구분적 요수입불출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회원카드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접 수 일종 목종 목종 목종 목희망강습시간희망강습시간이용사용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수영강습자만 표기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연 락 처집기 간기 간( )개월( )개월(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락 처휴대폰구 분구 분구 분□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규 □ 연 장
신 분□ 일반 □ 어르신 □ 청소년 □ 유아, 어린이□ 일반 □ 어르신 □ 청소년 □ 유아, 어린이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 양호 □ 치료중 □ 회복중질 환 명질 환 명(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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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원접수 확인증유 의 사 항
❍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 신 청 자: 위와 같이 접수함. 확인자: (서명 또는 인)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입니다. ② 휴무일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국민체육센터), 매월 첫째주·셋째 주 일요일(서안성 체육센터,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와 설날․추석 연휴 기간, 근로자의 날입니다. ③ 발급된 회원카드는 입장 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십시오. ④ 체육센터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입니다. ⑤ 중환자 또는 지병(심장, 혈압이상)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한 분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⑥ 본 체육센터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수영복, 수영모, 운동복, 실내운동화, 개인샤워도구(수건, 비누포함)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⑦ 유아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이용자는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성시 체육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회원가입 신청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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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입일계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금 액금 액금 액인원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계현금카드인원계현금카드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회 원소 계
이 용 료회 원성 인
이 용 료회 원청소년
이 용 료회 원어르신
이 용 료회 원유아․어린이
이 용 료회 원그 밖의 할인
이 용 료비 회 원소 계
이 용 료비 회 원성 인
이 용 료비 회 원청소년
이 용 료비 회 원어르신
이 용 료비 회 원유아․어린이
이 용 료비 회 원그 밖의 할인
이 용 료단 체소 계
이 용 료단 체성 인
이 용 료단 체청소년
이 용 료단 체어르신
이 용 료단 체유아․어린이
합 계합 계합 계
전용 사용료수영장수영장
전용 사용료다목적실다목적실
전용 사용료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명, 원)

[별지 제8호서식] 업무일지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일계일계일계일계누계누계환불현황환불현황환불현황기타수입(변상금 등)기타수입(변상금 등)기타수입(변상금 등)기타수입(변상금 등)기타수입(변상금 등)
구 분구 분구 분인원계현금카드인원금액계현금카드계위약금회원카드열쇠기타
합 계합 계합 계①②③④⑤
수영회 원소 계
수영회 원성 인
수영회 원청 소 년
수영회 원어 르 신
수영회 원유아․어린이
수영회 원그 밖의 할인
수영비 회 원소 계
수영비 회 원성 인
수영비 회 원청 소 년
수영비 회 원어 르 신
수영비 회 원유아․어린이
수영비 회 원그 밖의 할인
수영비 회 원단 체
헬스회 원소 계
헬스회 원성 인
헬스회 원청 소 년
헬스회 원어 르 신
헬스회 원그 밖의 할인
헬스비 회 원소 계
헬스비 회 원성 인
헬스비 회 원청 소 년
헬스비 회 원어 르 신
헬스비 회 원그 밖의 할인
GX 프로그램 (에어로빅 · 스포츠댄스 · 요가)회 원소 계
GX 프로그램 (에어로빅 · 스포츠댄스 · 요가)회 원성 인
GX 프로그램 (에어로빅 · 스포츠댄스 · 요가)회 원청 소 년
GX 프로그램 (에어로빅 · 스포츠댄스 · 요가)회 원어 르 신
GX 프로그램 (에어로빅 · 스포츠댄스 · 요가)회 원그 밖의 할인
볼링비 회 원소 계
볼링비 회 원성 인
볼링비 회 원청 소 년
볼링비 회 원어 르 신
볼링비 회 원그 밖의 할인
전용 사용료수영장수영장
전용 사용료다목적실다목적실
전용 사용료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25.7.25.]
업 무 일 지

 년 월 일 (단위: 명, 원) ① = ②+③-④+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 체육센터 및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자는 연간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원카드 발급)

제6조(회원카드 발급)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카드 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수입)

제7조(사용료의 수입)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당일 수입 결의하여 안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납입 후 발생된 수입금과 공휴일에 발생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입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회원카드와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1. 회원카드: 1,000원2. 옷장(전자)열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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