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관할 구역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5. 14.], <개정 2025.0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생산 연계, 품질관리, 물류 및 공급 등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09.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 부담 완화3.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4.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5.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전문개정 2013. 9. 26., 2022. 9. 23.]

제4조

제4조 삭제 <2022. 9. 23.>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9. 23., 2025. 9. 26.>[전문개정 2013. 9. 26]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6.>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지원 신청 절차와 방법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9. 23., 2025. 9. 26.]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1. 지원대상자 선정2. 지원규모 및 방법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 및 지원 결정4.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계획5. 위탁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급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 학교무상급식 업무담당 부서장, 안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3. 11. 10., 2024. 5. 17.>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영양사3.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대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명)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대표5. 농민단체6. 안성시민사회단체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의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 9. 23.]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삭제 <2025. 9. 26.>[본조신설 2022. 9. 23.]

제8조의3(수당 등)

제8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23.]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4., 2013. 9. 26., 2022. 9. 23., 2025. 9. 26.>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2.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4항 삭제 2025. 9. 26., 제2항에서 이동 2025. 9. 26.>[본조신설 2009. 5. 14.][전문개정 2022. 9. 23.]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③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계약 변경, 해지, 정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4., 개정 2025. 9. 26.>[제10조에서 이동 2009. 5.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26.>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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