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1. 청구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 소(소 재 지)
2. 심의안건
3. 안건상정 사 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내용※관련법령 등 그 밖의 입증자료※관련법령 등 그 밖의 입증자료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23.>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의일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
참석위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심의안건
의결내용
심의결과인용 □인용 □부분인용 □부분인용 □부분인용 □부분인용 □기각 □기각 □각하 □각하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안성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비 고
위원장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23.>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

의안번호제 호제 호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년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서면)
심의기간
심의안건
의결내용심의결과인용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
의결내용의결의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23.>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시장소
위원장간사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심의안건제 호
심의결과제 호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회의록 서명은 회의 참석 위원 중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협조결재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신문서에 기재된 서명으로 갈음한다.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회의록 서명은 회의 참석 위원 중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협조결재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신문서에 기재된 서명으로 갈음한다.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회의록 서명은 회의 참석 위원 중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협조결재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신문서에 기재된 서명으로 갈음한다.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회의록 서명은 회의 참석 위원 중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협조결재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신문서에 기재된 서명으로 갈음한다.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회의록 서명은 회의 참석 위원 중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의 협조결재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신문서에 기재된 서명으로 갈음한다.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3.>

 ※ 심의순서: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안건보고 → 안건심의 → 폐회선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불복 구제 절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본청소속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 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절차 등)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절차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등)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시 누리집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 심의 절차)①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장,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에 심의결과를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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