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

구 분공사금액 (백만원)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그 밖의 공사5,047총 금액 × 2/1,000 × 물가상승액(부과전년도 물가지수/기준년도 물가지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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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 12. 20.>
제1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제16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장 재투자 적립 금액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 지수
 - 기준연도 : 최초부과 전년도

[별표 1의2] 제2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

구 분공사금액 (백만원)비 고
토목,건축,기계,전기, 그 밖의 공사25,398총 공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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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제2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제16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 비용
 ․R : 물가상승률
 
 - 물가지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중 총 지수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 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 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F)

[별표 2] 제1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유지관리비입 주 비입 주 비입 주 비처 리 비처 리 비처 리 비
계소 계기본비부지면적소 계종업원수오염부하량
10020.6155.679.48.870.6
T-P(㎎/ℓ)i비고
T-P ≤ 8 8 < T-P ≤16 16 < T-P ≤32 32 < T-P1.0 1.2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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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제1산업단지

 ○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관련 규정의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된 금액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 오염부하량 = 폐수배출량 × (BOD 또는 TOC + 1.3SS + T-Pi)
 (1) 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 : 총 유기 탄소량
 (3) SS : 부유물질 및 입자상 물질
 (4) T-Pi : 총인

 - 배출부과금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
 o 폐수배출업소
 · 폐수 배출량의 측정은 배출구의 유량계에 의하여 실측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전 3개월 중 최대치 또는 유량계 교체 후 5일간 배출량의 평균치로 1개월 배출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양을 해당 월 배출량으로 한다.
 -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때
 - 배출량이 불명확 할 때
 -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 폐수배출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또는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업체는 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공단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폐수 배출 시 배출구가 오수관보다 낮아서 자연 유출을 할 수 없어 펌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펌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o 오수배출업소
 · 하수의 배출량 중 생활하수의 배출량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업원 1인당 1일 평균 오수량을 100ℓ로 산정한다. 단, 기숙사시설을 갖춘 업체는 오수량에 2를 승하여 200ℓ로 산정한다.
 2) 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 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각 업체별 폐수 측정 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평균치로 산정한다.

[별표 2의2] 제2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BS = M × {0.3BLi+ 0.7f(Li)}
BS = M × {0.3n ∑BLi i=1+ 0.7n ∑f(Li) i=1}
유량(㎥/일)a비 고
Qi ≦1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
1000 < Qi ≦ 3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
3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1
BOD값 (mg/ℓ)b비 고
BOD ≦ 1500.6
150 < BOD ≦ 2500.8
250 < BOD ≦ 3501.0
350 < BOD ≦ 4501.2
450 < BOD ≦ 5501.4
550 < BOD ≦ 6501.6
650 < BOD2.0
TOC값 (mg/ℓ)c비 고
TOC≦2701.0
270 < TOC ≦ 3601.3
360 < TOC ≦ 4501.6
450 < TOC ≦ 5402.0
540 < TOC ≦ 6302.5
630 < TOC3.0
SS값 (㎎/ℓ)a비 고
SS ≦ 1500.6
150 < SS ≦ 2500.8
250 < SS ≦ 3501.0
350 < SS ≦ 4501.2
450 < SS ≦ 5501.4
550 < SS ≦ 6501.6
650 < SS ≦ 7502.0
T-N값 (mg/ℓ)T-P값 (mg/ℓ)e, f비 고
T-N ≦ 4 0T-P ≦ 41.0
40 < T-N ≦ 1004 < T-P ≦ 81.1
100 < T-N ≦ 2008 < T-P ≦ 161.2
200 < T-N ≦ 30016 < T-P ≦ 321.4
300 < T-N32 < T-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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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제2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액
 ∙M : 월간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직접경비 : 사업소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 관련 규정의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BLi : 비용부담 대상자 중 폐수배출업자의 유입처리 승인된 일평균 배출오염 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승인된 배출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BLi = {(BODi + TOCi + SSi + T-Ni + T-Pi) × Qi}
 ∙f(Li) :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Qi : 개별사업자의 오․폐수 배출량
 ∙BODi, TOCi, SSi, T-Ni, T-Pi : 개별사업자의 BOD, TOC, SS, T-N, T-P 배출농도
 ① 유량의 경유
 

 ② BOD의 경우
 

 ③ TOC의 경우
 

 ④ SS의 경우
 

 ⑤ T-N, T-P의 경우
 

 ※ 다만, 아래 업종으로서 미생물 생육 저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서 BOD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산정공식)
 f(Li) = a․Qi × {c․TOCi + d․SSi + e․T-Ni + f․T-Pi}
 (대상업종)
 가.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다. 제1차 금속제조 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 시설이 포함된 업종
 라. 가공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 시설이 포함된 업종 
 마. 섬유제조 시설 중 산알카리 제조시설, 정련시설이 포함된 업종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량의 산정
 1) 폐수배출업소
 · 폐수 배출량의 측정은 배출구의 유량계에 의하여 실측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전 3개월 중 최대치 또는 유량계 교체 후 5일간 배출량의 평균치로 1개월 배출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양을 해당 월 배출량으로 한다.
 -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때
 - 배출량이 불명확 할 때
 -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 폐수배출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또는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업체는 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공단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폐수 배출 시 배출구가 오수관보다 낮아서 자연 유출을 할 수 없어 펌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펌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2)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1) 폐 수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 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각 업체별 폐수 측정 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평균치로 산정한다. 
 2) 오 수
 가)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T-N 35㎎/ℓ(기숙사는 40㎎/ℓ)
 .T-P 4㎎/ℓ(기숙사는 4㎎/ℓ)

[별표 3]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로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별표 3]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로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산출공식
 
 1. AS : 업소별 월간 관로유지관리 비용부담액
 2. M : 월간 관로유지관리비(직접경비+간접경비+감가상각비)
 가) 직접경비 : 관로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0.1
 다) 감가상가비 : 폐수관로 및 부대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의 구입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안성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3.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4.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5. Q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전체사업장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6. Q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11. 12. 29, 2015.03.06., 2018.12.14., 2022.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22.07.01.>1. “사업시행자”란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018.12.14., 2022.07.01.>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을 말한다. <개정 2022.07.01.>4.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관로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7.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2.07.01.>[제목개정 2022.07.01.]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4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제4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5.03.06>1.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개정 2022.07.01.>2. TOC(총 유기 탄소량) <개정 2022.07.01.>3. SS(부유물질량)4. T-N(총 질소)5. T-P(총 인)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농도 유입 오ㆍ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② 사업소장은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③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②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의 결과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④ 시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ㆍ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03.06>

제8조(유입신고)

제8조(유입신고) 사업자가 폐수관로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0조(계량기의 설치)

제10조(계량기의 설치)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1조(배출기준)

제11조(배출기준)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②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2026. 3. 13.>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제12조(유입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2.07.01.>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제14조(자료의 제출 등)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2.07.01.>② 사업소장은 제16조에 따른 청구액 산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증명 서류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③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제1ㆍ2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 및 관로유지관리비 <개정 2022.07.01.>4.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이자 수익금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7.01.>[전문개정 2011. 12. 29]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4.]

제15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5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본조신설 2018.12.14.][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10.14.>]

제16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설 재투자적립금은 배출오염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하고, 산출기준은 제1산업단지는 별표 1, 제2산업단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 5. 19., 2022.07.01.>②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제1산업단지는 별표 2, 제2산업단지는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이 조례 제정 현재 미가동업체 중 당초 시설용량 결정 당시 제출한 배출계획 물량을 미 배출한 업소는 시장과 별도 협약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22.07.01.>③ 개정일반산업단지 관로유지관리비는 배출오염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하고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로유지관리비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별도의 부대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정일반산업단지내 입주 또는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2.07.01.>④ 시장은 부담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부담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2.07.01.>⑤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제목개정 2011. 12. 29]

제17조(부담금의 사용)

제17조(부담금의 사용)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 기계ㆍ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07.01.>②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사용한다.③ 개정일반산업단지 관로유지관리비는 개정일반산업단지에서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유지관리에 사용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2.07.01.>

제18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18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07.01.>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④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19조(이의 신청)

제19조(이의 신청)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20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20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22.07.01.>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한 사업자는 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②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의 추징)

제22조(부담금의 추징)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른 추징방법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23조(부담금의 반환)

제23조(부담금의 반환)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실되고,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24조(가산금)

제24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전문개정 2022.07.01.]

제25조(독촉)

제25조(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6조(강제징수)

제26조(강제징수)①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07.01.>

제27조(구성 및 운영)

제27조(구성 및 운영)①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에 각각 구성하고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 5. 19., 2022.07.01.,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대표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사업소장, 대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07.01.>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07.01., 2024. 12. 20.>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사업소장, 대표회 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개정 2022.07.01.>3. 입주업소 대표자 간담회 등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 대표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07.01.>

제30조(사무의 위임)

제3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