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단,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운영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온라인 참여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의회는 연2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 및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교육, 견학비용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시 각 상임위원회에 청소년의회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의원의 자문 등)
제8조(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④ 의장은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 「안양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제안의 선정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료증)
제10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
제13조(협력)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교육지원청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과 교육지원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