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4., 2022. 4. 13.>
제2조
제2조 삭제 <2017. 2. 10.>
제3조
제3조 삭제 <2017. 2. 10.>
제3조의2(청렴의무)
제3조의2(청렴의무)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 2022. 4. 13.> [본조신설 2014. 1. 2.]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 1. 25., 2022. 4. 13.>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위임된 안건2. 삭제 <2017. 2. 10.>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심의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 9. 14.>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4. 1. 2.>② 협의회는 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 주사가 주관하고 분야별 업무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한다. <개정 2012. 9. 14.>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의자는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④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협의회 결과에서 동의된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6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①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23조제1항 중「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해당 신청된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업무대행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 2022. 4. 13.>② 삭제 <2022. 4. 13.>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 2. 10., 개정 2022. 4. 13.>④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정된 시간내에 대행업무를 수행하고「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⑤ 삭제 <2022. 4. 13.>⑥ 삭제 <2022. 4. 13.> [제목개정 2017. 2. 10.]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① 업무대행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허가·신고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20. 10. 26., 2022. 7. 4.>③ 업무대행자는 현장 조사·검사, 확인 결과 재조사·검사 및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0.>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②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9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지도원의 복무)
제10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제11조(일비 등의 지급)
제11조(일비 등의 지급)① 시장은 지도원이 제1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2. 9. 14., 2018. 4. 4.>
제12조(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2조(건축물의 범죄예방)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범죄예방 건축기준」제11조,「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및「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