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04 시행 2022-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검사대행 소요시간지정인원
660제곱미터 미만4시간1명
660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6시간1명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10시간1명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14시간1명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18시간2명
3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22시간2명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26시간3명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32시간3명
30만제곱미터 이상38시간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7. 2. 10>
[별표 2] 삭제 <2017. 2. 10>
[별표 3] <신설 2017. 2. 10>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지정 인원(제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0. 10. 26>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12조 관련)
1. 대 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2. 설계기준
 가.출입구 및 창문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와 출입문은「범죄예방 건축기준」별표 1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하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범창(격자형)
 방범창(넝쿨형)
 시건장치
 
 나. 무인택배함 설치: 택배 배달에 따른 범죄 발생 예방
 (우편함+무인택배함)
 다.지상 1층 출입구 조명
 ∙지상 1층 출입문 주변에 가로등 조도보다 높은 조도의 직접 조명 또는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옥외 배관 등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지상 2층, 최상층)
 매립형
 덮개형
 가시형

 마.미러시트 시공
 ∙지상 1층 출입구 부분 및 필로티 기둥 등에 미러시트(mirror sheet) 적용 현관문 출입 시 보행자 시선 뒤에 범죄자 얼굴이 미러시트에 노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승강기 (승강기 설치 시)
 ∙승강기 문에 유리창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승강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1면 이상 전망엘리베이터) 승강기 내에 CCTV,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검침용 기기
 ∙전기 · 가스 ·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아.주차장 (다가구주택 제외)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별지서식

대지위치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시 동 번지등 필지
건축주주소: 성 명:주소: 성 명:주소: 성 명:주소: 성 명:주소: 성 명:주소: 성 명:주소: 성 명:
지역ㆍ지구용 도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
조 사 항 목조 사 내 용의 견의 견
조 사 항 목조 사 내 용적부
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이격거리: m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법적: m, 계획: m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법적: m, 계획: 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법적: m( 층), 계획: m( 층)
대지안의 공지 관계법적: m, 계획: m
주차시설계획법적: 대, 계획: 대
조경시설계획법적: ㎡, 계획: ㎡
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
안양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건축사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건축사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건축사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건축사 (인) 안 양 시 장 귀하
개 최 일접수번호접수번호
건축구분□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ㆍ재축ㆍ이전 □대수선
건축주주 소
건축주성 명
신청내용위 치위 치
신청내용지역 / 지구지역 / 지구
신청내용대지면적대지면적건 폐 율
신청내용건축면적건축면적용 적 률
신청내용연 면 적연 면 적구 조
신청내용용 도용 도주차대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관계부서 (기관)명관계법령관계법령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
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소속: 직위(급): 성명: (인)
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
업무대행 건 축 사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등록번호등록번호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건축주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건축주건축주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설계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설계자설계자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감리자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주 소주 소
업무대행 내 역감리자감리자
업무대행 내 역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대상건축물현황
업무대행 내 역위 치위 치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구조층수용도
업무대행 내 역
업무대행 내 역조사ㆍ검사일시조사ㆍ검사일시
업무대행 내 역조사ㆍ검사 결 과조사ㆍ검사 결 과
수수료 산출근거수수료 산출근거수수료 산출근거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건축허가 (용도변경)건축허가 (용도변경)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1.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 2. 건축(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1부
사용승인사용승인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 2.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대지위치대지위치
용 도용 도(세대수 , 가구수 , 호)(세대수 , 가구수 , 호)(세대수 , 가구수 , 호)(세대수 , 가구수 , 호)
구분구분설치 위치설치수량설치사진비고
침입 방어 성능창문
침입 방어 성능출입문
무인택배함무인택배함
출입구직접 조명
출입구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옥외배관옥외배관
미러시트미러시트
승강기CCTV
승강기비상벨
검침용 기기전기
검침용 기기가스
검침용 기기수도
주차장CCTV
주차장비상벨
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위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감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 감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2. 10>
[별지 제2호서식]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 1. 2>
청 렴 서 약 서
소속 또는 주소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별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2. 18>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2. 1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4., 2022. 4. 13.>

제2조

제2조 삭제 <2017. 2. 10.>

제3조

제3조 삭제 <2017. 2. 10.>

제3조의2(청렴의무)

제3조의2(청렴의무)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 2022. 4. 13.> [본조신설 2014. 1. 2.]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 1. 25., 2022. 4. 13.>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위임된 안건2. 삭제 <2017. 2. 10.>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심의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 9. 14.>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4. 1. 2.>② 협의회는 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 주사가 주관하고 분야별 업무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한다. <개정 2012. 9. 14.>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의자는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④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협의회 결과에서 동의된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6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①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23조제1항 중「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해당 신청된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업무대행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 2022. 4. 13.>② 삭제 <2022. 4. 13.>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 2. 10., 개정 2022. 4. 13.>④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정된 시간내에 대행업무를 수행하고「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⑤ 삭제 <2022. 4. 13.>⑥ 삭제 <2022. 4. 13.> [제목개정 2017. 2. 10.]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① 업무대행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허가·신고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20. 10. 26., 2022. 7. 4.>③ 업무대행자는 현장 조사·검사, 확인 결과 재조사·검사 및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0.>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②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9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지도원의 복무)

제10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제11조(일비 등의 지급)

제11조(일비 등의 지급)① 시장은 지도원이 제1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2. 9. 14., 2018. 4. 4.>

제12조(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2조(건축물의 범죄예방)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범죄예방 건축기준」제11조,「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및「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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