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05 시행 2018-01-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

구 분시 설 물
1. 도로 · 인도·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 · 교량(육교)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공영주차장
3. 공원·하천·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등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그 밖의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이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① 안양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하고, 합산 공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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