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31 시행 2020-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지관리도면의 내용

구분종류세부내용
총괄○시설 평면도 ○상수도시설 평면도 ○간선공동구 종단면도 ○재해방지시설 위치○공동구 노선, 부대시설위치등 ○상수관노선, 관경, 밸브위치, 격점번호등 ○공동구EL, 지반고, 집수정 위치 및 규격 각 부대시설의 위치 ○경보, 소화, 통신, 피난유도시설의 위치등
간선 및 지선 공동구○공동구 종평면도 ○교점부 상세도 ○상수도시설 상세도 ○주요시설물 일반도○공동구노선, 규격, 시설물별 상세위치, 수용시설물별 노선, 지반고, 공동구저고, 지형지물등 ○교점부구조, 규격, 상수도관상세, 배수 펌프장 환기휀등 ○상수관보호공 상세도, 관경, 형태등 주요시설물(지하저수조, 기계실등)구조, 위치 ○주요시설물(지하저수조, 기계실 등)구조,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지관리도면의 내용

[별표 2]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도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업무협조구청건설과구청건설과구청건설과구청건설과업무협조상수도사업소
점검 지시점검 지시결과 보고결과 보고결과 보고
중앙사령실중앙사령실중앙사령실중앙사령실
점검 지시점검 지시결과 보고결과 보고
현장운영점검조현장운영점검조현장운영점검조현장운영점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도
1. 평상시 유지관리 체계

2. 비상시 유지관리 체계
구청 건설과
현장점검운영
공 동 구
중앙사령실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비상복구반 
편성운영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

[별표 3] 장비목록

구분용도수량
1. 양수기 및 부속물 ○ 수중모타펌프 ○ 플렉시불호스 ○ 케이블 2. 발전기 3. 이동용발전기 4. 이동식사다리 5. 맨홀인양기 6. 가스점검기 7. 산소마스크및방독면 8. 손전등 9. 안전장비및방호복 10. 야간조명등 11. 교통통제장비 (안전보호책, 경광등, 안내표지판등) 12. 마대, 삽, 곡갱이 13. 소화기 14. 소형트럭 15. 기타장비공동구내 양수작업 양수기, 조명시설용 용접기, 수중펌프용 내부진입 및 보수용 맨홀뚜껑, 재료반입구 뚜껑의 개폐 유해가스 유출여부 조사 유해가스 유출시 착용 일반용도 일반용도 야간작업 및 공동구 내부조명 작업시 교통정리 일반용도 화재진압 2.5톤(자제운반, 발전기 견인용)5대 200m 500m 1대 1대 2개 2대 2대 5개 5개 1식 3개 1식 1식 1식 1대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비목록

[별표 4] 시설별 중점 점검 사항

발생가능한사항점검사항
*강우시 우수의 유입 *공동구 내부로의 무단침입, 내부로의 추락사고 *공동구 내부로의 토사 및 오물 유입 *시설물의 손상*주변지반의 성토여부, 배수상태 *그레이팅의 손상여부 *그레이팅, 맨홀뚜껑 등의 개방여부 *잠금 장치 상태 *내부로의 육안확인 *주변주민 또는 도로 청서원 등에 대한 계몽 실시 *시설물 부근에 타공사 시행여부
2. 내부시설가. 콘크리트 구조물 ○ 구조물의 파손여부 ○ 균열의 유부(길이, 폭) ○ 신축이음부의 이상 발생 ○ 구조물 접속부의 상태(부등침하, 파손여부) ○ 슬라브, 기둥, 벽체에서 비틀림, 균열, 진동, 철근노출 등의 상태 ○ 기초지반에서 침하, 경사 등의 파손여부 ○ 출입구,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의 파손여부 ○ 받침틀의 파괴 및 변동상태 ○ 공동구 내부의 누수 상태 ○ 구조물의 바닥 및 도수로내의 토사 또는 오물의 퇴적여부 나. 수용시설물(상수도) ○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 동절기 상수도관의 동파 가능 지점(환기구 주변)의 상태 ○ 상수도관의 접합부 누수 및 이완 여부 ○ 각종 앵커볼트의 이완 및 부식 상태 ○ 지지 철물의 변형여부 및 부식 상태 ○ 공동구 바닥과 관보호공 이음부의 균열발생이나 변형여부 ○ 밸브의 개폐상태 ○ 기타 기능상의 장애여부
구분점검사항
3. 부대시설가. 전기설비 ① 일반전기설비 ○ 개폐기, 차단기, 변압기 등 기기의 외부상태 ○ 모선의 접속, 변압기의 접속극성 상태 ○ 개폐기 및 차단기의 투입접속 상태 ○ 절연 및 접지저항 상태 ○ 보호계전기의 탭 및 레바위치의 적정여부 ○ 조작용 축전지의 충전상태 ○ 개폐기내 사용 휴즈의 적합여부 ○ 전기누선 차단기의 상태 ○ 기기외부와의 접지선 연결상태 ② 변압기 ○ 절연유 및 권선 온도의 적정 여부 ○ 구내온도 상태 ○ 탱크압력, 음향 및 취기상태 ○ 단자체부분의 이완 및 접촉면의 부식 상태 ○ 냉장장치의 베어링 불량 및 이물질 흡입 여부 ○ 흡입장치의 패킹 불량 및 절연유의 유입 여부 ③ 전동기 ○ 외부의 파손 및 습기상태 ○ 전동기의 프레임 등에 접지선 연결 여부 ○ 볼트, 너트의 이완 상태 ○ 절연저항의 적정여부 ○ 리드선의 접속부의 과열 여부 ○ 전동기 베어링에 구리스 주입 여부 ○ 전원 개폐기 및 이동장치의 이상유무 ○ 보호장치의 이상 여부 ④ 배전반 ○ 배전반 외부에 먼지부착 여부 ○ 문 개폐시 충격 여부 ○ 애자 및 절연물의 파손 여부 ○ 모선 고압부의 접속 상태 ○ 자시기지침의 작동 여부 ○ 각 기기 및 볼트, 너트의 고정상태 ○ 제어전원 단자대의 파손 및 이완 여부 ⑤ 예비전원(비상발전기, 축전지) ○ 최대부하를 걸어 10분간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 발전기 시동용 또는 비상용 축전지는 주기적으로 충전 ○ 발전기 연료는 항상 충만되도록 유지
구분점검사항
3. 부대시설나. 자동제어장치(중앙감지설비, 배기휀, 배수펌프등) 중앙통제실에서 원격 감시점검과 이상발견시 당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원격제어 및 현장자동 제어장치의 이상유무도 병행하여야 한다. ○ 기기류의 작동여부 및 누유상태 ○ 외관점검 및 청소상태 ○ 운전장치의 지능점검 및 접속부의 볼트, 너트의 상태 다. 배수설비(정지시, 시동시, 운전시로 구분 점검) ① 정지시 ○ 접수장내 및 물넘이턱의 토사 및 오물퇴적 상태 ○ 배수관내 불순물 제서 ○ 배수구의 물 유하상태 ○ 전극봉의 표면상태 ○ 임벨러의 파손, 손상, 마모상태 ○ 모터베어링 및 연결부의 오염, 마모상태 ② 시동시 ○ 전원상태 및 전압강하 여부 ○ 펌프 전동기 전압과 전원전압의 일치 여부 ○ 정격전압의 적정공급 여부 ③ 운전시 ○ 모터 및 펌프의 진동ㆍ소음발생 여부 ○ 모터의 전압 및 전류상태(정격치의±10%이내) 라. 조명설비 점등상태 점검은 수시로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2회의 정도(장마 및 해동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점등상태 ○ 점 등: 휴즈의 단선, 램프 및 안정기의 불량, 전력제어장치의 고장여부 ○ 조도측정: 조명수준의 저하상태 판단 ② 등 구 ○ 등구의 부착상태: 볼트상태, 취부의 변동 ○ 램프, 그로브의 고정상태 ○ 등구내외면의 먼저 부착상태 ○ 도장의 벗어짐, 녹슨상태 ③ 배선과 배선기기 ○ 절연저항 측정: 전선의 열화, 누진상태
구분점검사항
3. 부대시설○ 배전반의 상태: 방수 및 기기의 노후상태 ○ 맨홀, 핸드홀의 배수상태 마. 환기설비(정지시, 시동전, 운전전, 운전시로 구분하여 점검) ① 정지시 ○ 모타전선의 절연여부 ○ Fan Casing의 이물질 및 오염물 부착상태 ○ 모터베어링 및 연결부의 오염, 마모상태 ② 시동전 ○ 고정볼트 등의 견고부착 여부 ○ 베어링 축과 베어링의 주유 및 조립 상태 ○ 임펠러를 손으로 회전시켜 내무와의 접지여부 ○ Fan Duct와 접속부분에 켄버스 연결 상태 ○ Fan Duct 내부에 이물질 부착 여부 ○ Blade 고정너트의 고정상태 및 Blade의 흔들림 여부 ○ 장시간 정지후 운전시의 전동기 절연 상태 ③ 운전전 ○ 임펠러의 회전방향 확인 ○ 진동, 소음발생, 베어링의 온도 급상승 여부 ④ 운전시 ○ 베어링 및 모터의 초기소음 상태 ○ 모타의 전압 및 전류상태(정격치의 ±10%이내) 바. 통신설비(전화기, 인터폰, 유ㆍ무선 통신장치) 전용선로, 구내전화기, 중앙통제실등으로 구분하여 점검 ① 점검방법 ○ 예비전화기 확보(고장시 즉시교체) ○ 관리사무실과 시험통화 점검(쌍방 송ㆍ수신자 기재) ○ 통화감지(양호, 불량)를 구분하여 이상유무 기재 ② 전용선로점검 ○ 내부선: 중앙통제실과 공동구 내부의 각 지점간의 통신선로 ○ 외부선: 전화국 경유선로 및 공동구 인입 단자함 ③ 공동구 내부전화기 관리상태점검 ○ 청결유지: 램프표시등, 형광글씨, 전화함, 내ㆍ외부 먼지 및 분진제거 ○ 사용요령 표찰부착 ④ 중앙통제실 내부기기 점검 ○ 비상전화기 사용법 및 전화번호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설별 중점 점검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근무일지

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담당팀장과장
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공동구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
점 검 및 작 업 내 용점검구역점검구역점검구역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점 검 및 작 업 내 용
점 검 및 작 업 내 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조치및작업내용
점 검 및 작 업 내 용
시 설 물 가 동1환기휀131313집수정(배수펌프)집수정(배수펌프)집수정(배수펌프)집수정(배수펌프)
시 설 물 가 동3151515
시 설 물 가 동5171717
시 설 물 가 동7212121
시 설 물 가 동9131313
시 설 물 가 동11비고비고비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긴급사고 보고서

공동구명
사고구간
사고발행일시년 월 일 시 분
사고처리종료일시년 월 일 시 분
타수용 시설물로의 영향
사고처리책임자
사고상황사고상황
처리방법처리방법
기타기타
첨부서류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긴급사고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내 출입 신청서

공동구명
출입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출입목적
출입인원
출입위치입구위치 출구위치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내 출입 신청서

 특기사항에는 출입목적에 따라 공동구 내에서의 회기사용 여부, 전기사용 여부, 각종기기 사용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

공동구명부속도서 1
공사명공사방법 2
위치공사책임자
공사기간공사시공자
공사목적설계자
특기사항 3특기사항 3특기사항 3특기사항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

 1) 위치도, 설계도, 시공계획도, 공정표등
 2) 전기사용여부, 화기사용여부, 사용기기 및 기구명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 교통소통 문제로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등 특기사항 기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3. “복구”라 함은 재해 등의 원인으로 시설물이 변형되어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을 말한다.4.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5. “보강”이라 함은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당초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6. “개량”이라 함은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축을 말한다.7. “내용년수”라 함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건설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이상”이라 함은 시설물의 각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상,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9. “결함”이라 함은 시설물이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 사용이 곤란하게된 상태를 말한다.10.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11. “측정”이라 함은 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계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자료를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12. “기록”이라 함은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 현상등에 관한 사항과 처리 내용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술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13.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공동구 점용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은 유지관리 보조요원으로 본다.14. “공동구기본시설”이라 함은 구조물, 조명, 배수시설, 환기시설, 전력(조명 및 배수펌프 동작을 위한 배선시설), 통신(공동구 관리를 위한 전화 및 인터폰 시설) 및 화재예방 시설물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의 설치기준)

제3조(공동구의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우시 통풍구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공동구내의 온도ㆍ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공동구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전 스위치는 수동식으로 입구에 장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4. 내부의 청소등을 위하여 구내의 수도관에 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 및 재료반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야 한다.6.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내에 중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7.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의 출입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한다.8.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

제4조(유지ㆍ관리도면 작성)

제4조(유지ㆍ관리도면 작성) 시장은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 및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등을 위한 유지ㆍ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면 작성방법)

제5조(도면 작성방법)① 도면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도면이 현장 실측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에는 수시 수정ㆍ보완하고,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시나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방지 시설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면 작성내용)

제6조(도면 작성내용) 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유지ㆍ관리원칙)

제7조(유지ㆍ관리원칙)① 공동구는 공동구본체,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한다.②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시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유지ㆍ보수ㆍ복구ㆍ신설ㆍ보강ㆍ개량ㆍ이상 또는 결함 등을 수시 점검하고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③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유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용시설물의 내용 년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ㆍ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④ 공동구내에는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이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수용시설물 상호간에 피해를 주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ㆍ관리체계)

제8조(유지ㆍ관리체계)① 시장은 각 수용시설물 점용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 체계로 하여 운영 한다.②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구 유지ㆍ관리 총괄2. 공동구 본체 및 기본시설의 통상적인 관리ㆍ점검 및 보수3.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4.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지휘5. 공동구의 본체 및 기본시설의 전반적인 기술적, 전문적 점검 및 청소 등의 시행③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시설물별 관리ㆍ점검 및 보수2.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3.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4. 수용시설물의 기술적, 전문적 점검 등의 시행④ 평상시 유지ㆍ관리 및 비상시 복구를 위하여 공동구사무소에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별표 3과 같으며, 모든 장비는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하여 정밀점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일반ㆍ정기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근무일지에 점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은 점검시 발견된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일반점검)

제10조(일반점검)① 일반점검은 내ㆍ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관측을 위주로 하며, 내부시설은 매일 점검토록 하고(구간이 길어 한 번에 순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구간으로 구획 실시하여 한 장소가 주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함)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여부2. 내부 누수 및 결로상태3. 상수도 접합부의 이완 및 누수여부4. 상수도 보호 콘크리트와 본체와의 접합부 균열상태 및 보호철물의 부식 상태5. 집수정내 물넘이턱에 설치된 수위감지기 상태6. 배수펌프의 가동상태7. 각종 전기기계의 전원 및 가동상태8.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뚜껑 훼손여부 및 잠금장치 상태9. 출입문의 개폐 상태10.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주변 지반 상태11. 각종 통신설비의 점검12.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점검)

제11조(정기점검)①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여부 및 유지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점검대상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 점유자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구 본체 구조물 안전점검2. 상수도 취약부의 안전성 및 기능 조사3. 각종계장 패널의 기능조사4. 배수펌프 및 수위감지기의 기능 조사5. 중앙 통제실 제어기계에 대한 기능 조사6. 각종 전기기계의 가동성능 조사 및 시험7. 불량부속품의 교체8. 기타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점검)

제12조(특별점검)① 특별점검은 장마ㆍ홍수ㆍ태풍ㆍ일반강우 또는 한파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 전ㆍ후에 시행하며, 위험장소 또는 적절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한다.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수 유입 가능성이 큰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의 주변 배수상태2. 중앙통제실, 변전실등 주요시설물 출입구의 배수상태3. 장마ㆍ홍수ㆍ일반강우등의 발생후 내부의 토사 퇴적상태(공동구 바닥, 물넘이턱, 집수정 내부등)4. 공동구 내부의 누수상태5. 기타 안전상의 장애요인

제13조(점검방법)

제13조(점검방법) 제9조의 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반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수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감시 실에는 1인 이상 상시 대기한다.2. 정기점검은 수용시설물 분야별로 시설물 점용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시에는 유지ㆍ관리요원이 동행하여야 한다.3. 특별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전 구간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지ㆍ관리 요원은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부서 및 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점검후 조치)

제14조(점검후 조치)① 점검결과에 대한 판정ㆍ판단구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양호한 상태2. B: 약간의 결함은 있으나 그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상태3. C: 급속한 장애는 없으나 곧 고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4. D: 보수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태② 공동구 점검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및 판정사항들을 공동구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③ 공동구 내부의 시설물은 그 종류 및 재질에 따라 내용년수가 각각 다르므로 점검시 이상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수 또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④ 이상 발견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점검 즉시 수리 또는 보수를 시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여 일괄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제15조(비상시 조치)

제15조(비상시 조치)① 유지ㆍ관리요원은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에 화재, 우수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 및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보고이행등)를 취함과 동시에 각 수용시설의 점용 기관,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수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 방법은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이 하여야 한다.

제16조(침수로 인한 복구)

제16조(침수로 인한 복구) 강우 또는 상수관 파손 등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공동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비상 복구반은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시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의 협조를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공동구안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는 내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양수토록 하여야 한다.3. 침수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파손될시 공동구내의 작업원의 출입은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진입전에 반드시 변전실 또는 패널에서 절연저항 시험을 하는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침수구간에 대한 공동구 내부시설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전기기술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여야 한다.5. 침수구간에 대한 점검은 공동구 수용 시설물 점용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수용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통제)

제17조(출입통제)① 외적인 요인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구 유지관리 요원을 제외한 누구도 내부에 출입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정기적인 점검시나 비상사고에 따른 복구공사시)에는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출입허가 및 공사시행 허가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공사이외의 목적으로 공동구 내부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유지ㆍ관리요원의 통제하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출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시행 승인)

제18조(공사시행 승인)①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공사 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내용이 공동구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수용시설물에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관련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의 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④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기사용시에는 작업장 주위에 개인소화기를 필히 비치하고 작업중 화기사용에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2. 공동구의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환기구, 재료투입구, 비상펌프홀, 맨홀등 공동구의 출입구를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 안전보호책 및 공사표지판 설치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4. 야간작업시에는 도로교통 및 인근주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공사용 재료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하에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공사 완료후 공사용 재료 등은 즉시 반출하고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표지판 설치)

제19조(표지판 설치)① 공동구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점검표지판, 설비표지판 및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② 표지판의 재료는 가급적 아크릴류(불투명, 반투명, 투명등)로 하고 규격은 10∼30센티미터, 폭10∼15센티미터, 두께 3∼5미리미터 정도로 하여 부착한다.③ 표지판의 설치는 수용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고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걸도록 하며, 부착하는 경우 측벽 및 기기 표면에 설치하고, 거는 경우 천정에 훅크를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적당한 높이로 설치한다.

제20조(관리비의 부담)

제20조(관리비의 부담) 시장은 조례 제6조에 의한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 한다.1. 관리비 부과는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로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유지관리비는 당해연도 3월과 9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며 익년도 상반기에 정산한다.3.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입서를 납입기일 20일 이전에 점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점용기관은 납입서를 발부 받은 후 납입 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협의 등)

제21조(기타 협의 등) 시장 및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은 효율적인 공동구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