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도시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을 적정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인사)
제5조(인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세입·세출)
제8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제10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1. 해당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와 협의하여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제15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 상황의 설명서류 제출)
제20조(업무 상황의 설명서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변상책임)
제22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경영평가)
제23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위탁)
제24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