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0.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제목개정 2012. 11. 12.]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16. 7. 29., 2017. 11. 16., 2019. 3. 5., 2020. 11. 13., 2024. 11. 5.>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7.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1.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2.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3. 그 밖에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24. 11. 5.>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및 감면2. 생존 애국지사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실시3. 희생·공헌자 사망 시 조문실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11. 12., 2014. 10. 21., 2017. 11. 16., 2020. 11. 13., 2024. 11. 5.>1. 수당은 1명당 분기별 36만원을 지급한다.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명당 15만원을 지급한다.[제목개정 2020. 11. 13.]
제9조(자격요건)
제9조(자격요건)①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2., 2017. 11. 16.>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3.>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분기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