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성 명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생 년 월 일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3.>

[별지 제2호서식] 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10일
수 급 권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수 급 권 자주 소
수 급 권 자사망일자
수 급 권 자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 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5.>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금액은행명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13.>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국가보훈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금 액은행명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3.>
국가보훈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0.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제목개정 2012. 11. 12.]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16. 7. 29., 2017. 11. 16., 2019. 3. 5., 2020. 11. 13., 2024. 11. 5.>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7.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1.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2.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3. 그 밖에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24. 11. 5.>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및 감면2. 생존 애국지사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실시3. 희생·공헌자 사망 시 조문실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11. 12., 2014. 10. 21., 2017. 11. 16., 2020. 11. 13., 2024. 11. 5.>1. 수당은 1명당 분기별 36만원을 지급한다.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명당 15만원을 지급한다.[제목개정 2020. 11. 13.]

제9조(자격요건)

제9조(자격요건)①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2., 2017. 11. 16.>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3.>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분기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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