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의 날)
제4조(기부의 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0. 10. 15>
제6조(기부자의 예우)
제6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제6조제5호에 관한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0. 10. 15>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15]
제11조(심의요구 등)
제11조(심의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검토조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2. 구체적인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유무3. 공사·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유무③ 사전 점검 결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10. 15>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0. 15〕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7. 10, 2020. 10. 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