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1-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안양시의회 의원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4. 법률ㆍ의료 분야 전문가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