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①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4.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5.「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7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안양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8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8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9조(기반시설의 설치)

제9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상위법 근거

  • ·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