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안분과위원회와 동안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구에서 운영한다.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안양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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