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