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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