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2조의2에 따른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 계획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시장은 시민의 맨발 보행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도나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맨발 보행로 입구에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