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1. 당연직 위원: 산림재해 업무담당국·소장 및 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6>③ 심의 안건 및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 6>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6>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6>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산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2020. 7. 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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