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6.>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시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5. 10. 6.>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6.>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5. 10. 6.,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2. 위촉직 위원: 안양시의회 의원, 경제인 단체,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6.>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및 심의ㆍ제척 등)

제7조(회의 및 심의ㆍ제척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6.>② 심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상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심의회로부터 지명받은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공개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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