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제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사업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② 시장은 도시계획(개발), 산업단지, 공동주택, 통신인프라 등 개발계획을 수립·승인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제5조(스마트도시통합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시설과 관계되는 시설들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가공처리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존에 구축ㆍ활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활용 방안 등을 검토 후 통합센터에 설치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①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운영요원을 두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관리인력,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ICT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1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15조(자문단의 운영)
제15조(자문단의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스마트도시 교육)
제16조(스마트도시 교육)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 포럼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구·개발 등)
제18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