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안양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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