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 분공업지역기타지역
배출구500 이하300 이하
부지경계선15 이하10 이하
구분악취물질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비고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비고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메르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틸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이하
14자일렌1이하
15메틸에틸케톤13이하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1이하
17뷰틸아세테이트1이하
18프로피온산0.03이하
19n-뷰틸산0.001이하
20n-발레르산0.0009이하
21i-발레르산0.001이하
22i-뷰틸알코올0.9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6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시민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6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제7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2. 제1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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