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안전보안관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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