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ㆍ관리한다.3.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5.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목표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3. 인공지능 신뢰성 및 윤리 확보 방안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사회로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신뢰성 확보)
제7조(신뢰성 확보) 시장은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 개발, 도입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윤리)
제8조(인공지능윤리)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하여 인공지능윤리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는 해당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영향평가 및 점검)
제9조(영향평가 및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제10조(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인재 양성 및 교육)
제11조(인재 양성 및 교육)① 시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관협력)
제13조(민관협력)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자문단 구성)
제14조(자문단 구성)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인공지능 활성화 및 업무혁신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