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인문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인문교육특구”란 안양시민이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여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인문교육특구 운영을 위하여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3. “인문교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말한다.4. “수탁사업자”란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문교육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교육사업의 범위)
제4조(인문교육사업의 범위) 인문교육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1. 인문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2. 인문교육 콘텐츠 강화 사업3.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사업4. 인문 창의인재 육성 사업5.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
제5조(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문교육특구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인문교육특구의 발전방향2. 인문교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3. 그 밖에 인문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실·국·소장, 청소년교육 업무담당국·소·원장, 평생교육 업무담당국·소·원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안양시의회 의원나. 인문·문화·교육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다. 인문교육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인문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마.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4. 9. 27.]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6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6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 등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7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11조와 제34조에 따라 인문교육특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8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관할 도로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9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9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체험활동, 야외전시 등 인문교육사업의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에 설치하는 무대2. 제1호에 따른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전부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인문교육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인문교육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인문교육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7.>②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4. 9. 27.]
제21조(인문교육사업의 위탁)
제21조(인문교육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문교육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있는 자2. 인문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2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체결)
제23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지정되면 수탁사업자와 인문교육사업의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문교육사업 업무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및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사업자 지정취소 등)
제25조(수탁사업자 지정취소 등) 시장은 수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등)
제2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 11. 13., 2022. 10. 20., 2024. 9. 27.>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