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포대장)
제5조(공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구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