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3-2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서류 (80)5-1설치·운영자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5
서류 (80)5-2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용이성5
대면 (20)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0
대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20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0
대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대면 (20)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20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7.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① 시설 / 재가급여
▣ 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② 복지용구
▣ 기관명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8)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류 (88)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2
대면 (12)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12
대면 (12)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 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5.>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5.>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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