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22 시행 2023-03-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FAX)FAX)FAX)
사업의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단체․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청구서

단체명대표자
소재지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내 역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복지기금
시지원금
자체부담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1. 사업명
2. 기금집행상황
(단위: 원)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5. 자체평가서 1부
6.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관리대장

연 월 일적 요예탁금내역예탁금내역예탁금내역예탁금내역예탁금내역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고
연 월 일적 요금액예금 종류계좌 번호이율기간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요채주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복지기금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 액결재결재결재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3. 3. 22.>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

제5조(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지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

제6조(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교부 결정취소)

제7조(교부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보고)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운용관리)

제11조(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장애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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