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대여신청서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원대상 구 분□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융 자 책□ 일금 원 (₩ )□ 일금 원 (₩ )□ 일금 원 (₩ )□ 일금 원 (₩ )□ 일금 원 (₩ )□ 일금 원 (₩ )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금종류 및 용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대여자금 사용계획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단체):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청 귀하
구비서류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재정보증서 1부
대상구분□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기타( )
사업현황
대여자금 사용용도
향 후 사업계획
대여자금 사용일정일정계 획
대여자금 사용일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대여자금 상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3.>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과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13.>

[별지 제3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구분 번호융자일시신청자신청자신청자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대여금액용도상 환 개시일비고
구분 번호융자일시성 명생년월일주소성 명생년월일주소대여금액용도상 환 개시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18.>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 상환카드

구 분 회 수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
구 분 회 수일자계원금이자원금잔액취급자인
구분 회수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
구분 회수일자계원금이자원금잔액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18.>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지원결정)

제2조(지원결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제3조(대여금 상환)

제3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신청 등)

제4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