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6. 2. 24,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