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6. 2. 24,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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