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수행한다. <개정 2018. 3. 29.>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3. 2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8. 3. 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1. 품위손상,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3. 29.]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 3. 29.>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29.>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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