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양시의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삭제 <2025. 4. 1.>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④ 삭제 <2025. 4. 1.>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만안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삭제 <2025. 4. 1.>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 및 자료제출 등)
제12조(의견 및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3조(조직 및 구성)
제13조(조직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단원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측량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6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4조(업무범위)
제14조(업무범위)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2.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3.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8.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9.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0.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성과검사 및 지적삼각점 설치 관리11.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4.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일필지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6.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10. 통합기준점 설치ㆍ관리11.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12.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