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과 자립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사회참여를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5. “청년공간”이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과 지속가능한 사회참여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참여기구 등 민·관의 협치에 관한 사항6. 청년활동가, 청년단체 등 청년활동 주체의 양성 및 설립·운영 지원방안7.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8.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에는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제7조(청년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포함한 효율적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8조(청년정책 연구사업)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다수 부서가 관계된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4.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5.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총무·복지·문화·도시 등의 업무부서 실·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다. 안양시의회 의원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는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제13조(청년의 참여)① 시장은 청년정책 및 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청년자율예산)

제13조의2(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2. 청년자율예산 제안대회 등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설문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4.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특혜성이 있는 정책 제외5.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 제외⑤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참여기구 확대)

제14조(참여기구 확대)① 시장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청년정책 참여기구(이하 “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참여기구는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하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참여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참여기구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인재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청년인재정보의 수집 등)① 시장은 시정 운영 및 각급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청년지원을 위한 시책 등)

제17조(청년지원을 위한 시책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0.>1.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2.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3.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가. 자격·어학시험 등의 응시비용 및 수강료 지원4.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가. 공공임대주택,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5.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6.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7.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와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8.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9.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가. 성년 축하카드 발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각각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청년공간의 설치)

제18조(청년공간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 수요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분야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청년공간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2.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조성 및 운영3.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4.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 지원5. 청년활동가, 청년단체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6.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및 자원 연계7.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8.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정보의 집적·제공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예산 등의 지원)

제20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청년의 날)

제21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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