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연번명 칭위 치비 고
1만안평생학습센터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안양동)평생학습센터
2동안평생학습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비산동)평생학습센터
3만안노인복지회관경기도 안양시 냉천로153번길 15 (안양동)노인복지회관
4동안노인복지회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1 (비산동)노인복지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사용료수강료비 고
기술교육 취미교육과목당 1주 수강시간 ㆍ 4시간 미만 ㆍ 4시간이상∼6시간 미만 ㆍ 6시간 이상-월 15,000원 월 20,000원 월 25,000원
강 당 소 강 당 다목적실1회 / 2시간 (기준시간)< 기본시설 > -평 일 50,000원 -토요일ㆍ공휴일 60,000원 < 부대시설 > -냉난방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사용료 가산 - 기본시설 : 초과 1시간당 25,000원 가산 * 토요일ㆍ공휴일은 30,000원 가산 - 부대시설 : 초과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부가가치세 별도
전 시 실1회 / 1일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식 당1회 / 2시간20,000원-◦ 기준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기 준사용료수강료비 고
이ㆍ미용료커트 퍼머2,000원 5,000원-
경로식당 (중식비)1식2,000원-
목 욕 탕1회1,000원-
강 당1회/2시간20,000원-◦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부가가치세 별도
취미교육1명/1개월-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제2항 관련)
1. 평생학습센터

2. 노인복지회관

※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센터 등”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2. “사용료 및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 및 강사위촉)

제4조(교육 및 강사위촉)①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 해촉)

제5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이용자 범위)

제6조(이용자 범위)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료 등 징수)

제8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ㆍ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이ㆍ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노인복지회관(강당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10조(수강료 면제)

제10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결혼이민자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